성동구, ‘생계형 체납자’ 발굴해 재기 지원
성동구, ‘생계형 체납자’ 발굴해 재기 지원
  • 이승열
  • 승인 2021.05.17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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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압류기준액 완화, 복지 연계, 체납처분 중지 등
성동구청 세무1·2과 상담창구 및 도움창구
성동구청 세무1·2과 상담창구 및 도움창구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계형 서민 체납자’를 찾아내 재기를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생계형 서민 체납자’란 과거 성실히 지방세를 납부해 오다가 건강악화나 사업실패 등 피치 못할 사정으로 체납자가 됐지만 채무액 탕감을 위해 노력한 사실이 확인된 체납자를 말한다.

구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는 대상자의 생활실태 등을 조사해 종합적으로 판단, 이들을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 

먼저, 급여 압류기준액을 기존의 185만원에서 서울형생활임금 기준을 적용한 224만원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상반기 급여압류 대상자 428명 중에서 90명의 체납자가 급여압류 면제를 지원받게 된다.

또한, 실익 없는 압류재산 때문에 복지혜택 수급을 받지 못하는 생계형 서민체납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생활실태와 지원이 필요한 사항 등을 복지 담당기관에 연계, 체납자가 적정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 

성실 분납자 등 납부의지가 있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출국금지, 공공기록 등록, 명단공개 등 행정제재를 유예한다. 또, 체납자의 압류재산 중 10년 이상 장기 압류된 1145건에 대해서 일제조사를 실시,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압류재산에 대해서는 심의를 거쳐 적극적으로 체납처분 중지를 결정할 방침이다. 

정원오 구청장은 “앞으로도 성실 분납자 등 납부의지가 있는 생계형 서민체납자에 대해서는 관행적인 체납징수 방법을 탈피해, 체납액을 정리하고 재기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