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 ‘청년 삶의 질 향상’ 지원 근거 마련
종로구 ‘청년 삶의 질 향상’ 지원 근거 마련
  • 이승열
  • 승인 2021.06.02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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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영준 의원 대표발의 ‘종로구 청년발전 및 지원 기본 조례안’ 통과
전영준 의원
전영준 의원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종로구 청년의 삶의 질 향상과 자립기반 형성을 지원해 청년 권익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종로구의회 전영준 의원이 발의한 <종로구 청년발전 및 지원 기본 조례안>이 지난달 18일 제30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서다. 

이번 조례안은 전영준 의원 외에도 여봉무, 이재광, 유양순, 윤종복, 라도균, 노진경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조례안은 △청년발전 및 지원 기본계획 수립·시행(안 제5조) △청년창업센터 설치 및 운영 근거 마련(안 제7조 및 제8조) △청년창업 판매시설 설치 및 운영 근거 마련(안 제10조) △청년 교육 실시(안 제12조) △취업장려금 또는 구직활동비 지급(안 제13조) △청년정책 사업 보조금 지원(안 제14조) △청년시설의 위탁운영 근거 마련(안 제15조)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전영준 의원은 “청년의 자립기반 형성에 필요한 청년지원 사업과 공공 청년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근거와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이번 조례가 종로구의 미래를 이끌어 갈 청년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