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우진 마포구의원, ‘하준이법’ 이행 수준 미달 지적
채우진 마포구의원, ‘하준이법’ 이행 수준 미달 지적
  • 정수희
  • 승인 2021.06.09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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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늬만 아동친화도시, 수박 겉핥기식 행정 지양해야”
채우진 의원
채우진 의원

[시정일보 정수희 기자] 마포구의회 채우진 의원이 제249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8일, 교통건설국을 상대로 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마포구의 ‘하준이법’ 이행 실태가 수준 미달”이라고 지적해, 관련 시정이 필요해 보인다.

‘하준이법’은 2017년 10월 한 놀이공원 주차장에서, 경사도로에서 굴러 내려온 차량에 당시 4살이던 최하준 군이 치여 사망한 것을 계기로 발의된, ‘주차장법 개정안’과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말한다. 이 중 주차장법 개정안은, 경사진 곳에 설치된 주차장에 대해 ‘고임목’ 등 주차된 차량이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는 시설과, 미끄럼 주의 안내표지를 갖추도록 하고 있다.

채우진 의원은 교통지도과장과 함께한 자리에서 “마포구가 하준이법 시행을 위해 갖춰야 할 고임목의 개수와 유지관리 상태는 수준 미달”이라면서, “구가 아동친화도시를 만들겠다고 한 것과 모순되는 실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리고는 “집행부 간부의 더욱 세심한 관리가 요구된다”며, “미비한 실정을 직접 현장을 방문해 즉시 시정해 나갈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