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사업자·개인 대상, 정기분 25% 일괄 감액
[시정일보 정수희 기자] 용산구(구청장 성장현)가 2021년 정기분 도로점용료를 25% 감면해준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주민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덜어주고,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다.
감면 대상은 관내 모든 민간사업자와 개인이다.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공익시설(전기·통신·가스시설 등)은 제외된다.
도로점용료는 <도로법> 제61조(도로의 점용허가) 및 제66조(점용료의 징수)에 따라 도로점용 허가를 받아 도로 일부를 점유, 사용하는 이에게 부과되는 요금이다.
시설 유형에 따라 △차량진출입로 503건 △돌출간판 200건 △사설안내표지판 107건 △가로 판매·거리가게 114건 △연결통로(지상·지하시설물) 58건으로 나뉜다.
구는 대상자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3월에 부과되는 도로점용료를 6월까지 부과 유예하고, 지난 10일 별도 신청절차 없이 일괄 감액(25%)된 고지서를 발송했다.
이번 조치로 도로점용로 정기분 982건에 대해 총 6억2930여만원 상당 도로점용료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구는 지난해 도로점용료 정기분 1188건에 대해서도 25%를 적용, 약 6억4300만원을 감면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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