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의회, 불법촬영 예방 조례 제정
동대문구의회, 불법촬영 예방 조례 제정
  • 정수희
  • 승인 2021.06.22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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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길 의원 대표발의, 공중화장실 상시 점검
김남길 의원
김남길 의원

[시정일보 정수희 기자] 최근 소형·첨단 디지털 기기의 보급이 일반화되면서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공공기관 및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 위험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동대문구의회 김남길 의원이 대표발의 한 <동대문구 공공기관 및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8일 제30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해당 조례안에는 임현숙·이의안·손세영 의원이 뜻을 같이했다.

조례의 주요내용은 △목적, 정의, 구청장의 책무(1조~3조) △상시점검체계 구축(4조) △특별관리대상 지정 및 민간화장실 점검유도(5조~6조) △신고체계 마련 및 실태조사(7조~8조) △협력체계 구축 및 협조(9조~10조) △교육, 불법촬영 점검사항 표시, 홍보(11조~14조) 등이다.

조례에 따르면 점검대상인 공공기관은 동대문구, 동대문구의회 및 그 소속 기관, 출자·출연기관 등이다. 공중화장실은 개방화장실, 이동화장실, 간이화장실, 유료화장실 등을 지칭하고, 민간화장실은 앞서 예시한 공중화장실을 제외한 민간에서 운영하는 화장실을 말한다. 

또한 구청장은 주민이 공공기관 및 공중화장실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불법촬영기기 상시점검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단, 구에서 직접 운영하지 않는 공공기관 및 공중·민간화장실의 경우 점검체계 구축 시 운영하는 기관, 민간, 단체 등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아울러 주민이 불법촬영기기 설치가 의심되는 공공기관 및 공중화장실 등을 발견한 경우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하고,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나아가 구청장은 시설관리인 및 점검자에 대해 점검방법 및 점검장비 사용방법 등에 대해 정기교육을 실시하고, 불법촬영기기가 없는 우수한 화장실에 대해서는 점검사항을 표시한 스티커를 부착, 홍보할 수 있다.

김남길 의원은 “우리 구에는 다수의 공공기관 건물이 있고 공중화장실, 민간개방화장실이 약 120여개소 등록돼 있는 상황인데, 우리 주민 누구나 공공기관과 공중화장실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이번 조례를 제정했으며, 앞으로 철저한 사전·사후 관리를 통해 주민들이 성범죄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