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안심마을 국고보조금 반환’ 질책
‘치매안심마을 국고보조금 반환’ 질책
  • 정수희
  • 승인 2021.06.24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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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진숙 용산구의원 “애초 양주시와 협의도 안된 사업”
고진숙 의원
고진숙 의원

[시정일보 정수희 기자] 용산구의회 고진숙 의원은 22일 제265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칭)용산구 치매안심마을 건립 국고보조금 반환’ 관련 5분 자유발언을 했다.

고진숙 의원은 “구에서 2017년부터 ‘치매안심마을’ 건립을 추진해, 당시 총 사업비 192억원 중 국·시비 46억원을 2018년에 확보했는데, 이번 2020회계연도 결산에서 담당공무원들이 어렵사리 확보했던 국·시비를 반납하는 상황이 발생했다”며, “반납사유는 양주시의 건축허가 ‘부동의’라고 해야 하냐”고 꼬집어 말했다.

고 의원에 따르면, 양주시의회는 2019년 ‘용산구 노인요양시설 건립계획 철회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으며, 양주시에서도 거듭되는 용산구의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건축협의’ 요청에 <지방자치법> 제144조 ‘공공시설’ 제3항의 조항인 ‘공공시설은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동의를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밖에 설치할 수 있다’는 것을 근거로 최근까지 ‘부동의’로 답해오고 있다.

고진숙 의원은 “구가 반납한 보조금을 재신청한다 해도 다시 받아올 수 있을지 확실치 않은 상황에서, 내년 예산에 이 사업이 구민의 세금으로 책정될 것이 우려된다”면서, “거액의 구비 책정도 문제지만, 양주시와의 건축협의가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 사업 자체가 제대로 추진될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고 밝히고, “당초 올해 완공예정이었던 이 사업의 첫 삽은 언제 뜰 수 있을지”를 지적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