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착한임대인 지원사업’ 추가 모집
도봉구, ‘착한임대인 지원사업’ 추가 모집
  • 김응구
  • 승인 2021.07.21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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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19일부터 8월31일까지

[시정일보 김응구 기자] 도봉구(구청장 이동진)가 ‘착한임대인 지원사업’을 추가로 모집한다. 최근 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매출 급락과 점포 임대료 등 이중고를 겪는 소상공인을 돕고자 함이다.

도봉구는 서울시의 ‘서울형 착한임대인 지원사업’ 추진에 따라 임대인의 자발적 임대료 인하를 유도하고자 연간 임대료 인하액에 따라 서울사랑상품권(모바일상품권)을 지급하고, 임대료 인하 내역을 명시한 ‘상생협약’을 체결해 임대인과 임차인의 지속가능한 상생 분위기를 독려한다는 방침이다.

상품권 지급액은 임대료 인하액이 1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이면 30만원, 5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이면 50만원, 1000만원 이상이면 100만원이다. 지역 내에 건물을 다수 소유한 임대인은 총 인하 합계액을 적용한다. 올 상반기 착한임대인 선정자도 기존 인하액에 추가 인하액을 더한 금액을 기준으로 지급 대상에 해당하면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상가임대차보호법〉상 상가건물의 환산보증금이 9억원 이하인 점포로, 올해 연내 임대료(부가세·관리비 제외)를 인하 또는 인하할 임대인이며, 부가가치세법·소득세법·법인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이 가능한 상가건물이어야 한다. 단, 임대인과 임차인이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 특수관계이거나 업종이 과세유흥장소 경영 사업, 교육서비스업, 사행시설 관리·운영업 등이라면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희망자는 구비서류를 도봉구 홈페이지(알림/예산→공지사항)에서 내려받아 작성한 뒤 도봉구청 신경제일자리과를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신청기간은 이달 19일부터 8월31일까지이다.

도봉구는 자격요건을 충족한 임대인을 대상으로 예산범위 내에서 모바일상품권을 지급하고, 기간 내 상생협약 이행점검으로 임대료 인하 협약 이행 여부도 확인하는 등 꾸준한 사후관리를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도봉구는 올 상반기 착한임대인 선정자 26인에게 서울사랑상품권을 지급해 지역 소상공인의 매출 회복에도 기여한 바 있다.

이동진 도봉구청장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들이 희망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임대인 여러분이 사회적 연대와 협력의 손길을 내밀어주길 바란다”면서, “도봉구도 정부와 서울시가 추진하는 착한임대인 사업이 서울시 전역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자치구 차원의 지원방안도 계속해서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