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 일시도로점용 허가신청 간소화
동대문구, 일시도로점용 허가신청 간소화
  • 정수희
  • 승인 2021.07.22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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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비대면 심사, 신청서 제출 시에만 방문
동대문구청 전경
동대문구청 전경

[시정일보 정수희 기자] 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가 최소 2회 이상 구청 방문이 필요한 일시도로점용 허가신청 업무를 1회 방문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이달부터 업무절차를 간소화한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대면 업무를 줄이고 민원 업무를 비대면으로 확대해 나가기 위한 차원이다.

일반적으로 공작물·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개축할 때 필요에 따라 도로관리청에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하고 공간을 사용해야 하는데, 일시도로점용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최소 2회 이상 구청을 방문해 면담 및 협상을 하고, 신청서 제출을 위해 재방문하는 등 불편사항이 있었다.

구는 이러한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위치도와 건축도면 등을 이메일로 제출받아 심사하고, 신청서 제출 시에만 구청을 방문하도록 방식을 변경했다.

일시도로점용 비대면 신청은 구 홈페이지에서 양식을 내려 받아 작성한 후 점용장소의 위치도와 현장사진 또는 설계도면을 첨부해 이메일(hy0jub@ddm.go.kr)로 할 수 있다.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이번 일시도로점용 신청 절차 간소화에 따라 민원인들이 구청을 여러 번 방문하는 불편함을 줄일 수 있고, 많은 현장 노동자들과 밀접하게 접촉하는 건설관계자와 업무 처리하는 공무원 간의 접촉을 최소화해 코로나19 확산 저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민원 편의와 안전을 위해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