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분권 사전협의’ 도입 2년… 81건 개선권고
‘자치분권 사전협의’ 도입 2년… 81건 개선권고
  • 이승열
  • 승인 2021.08.02 14:24
  • 댓글 0

행안부, 시행 2주년 기념 ‘자치분권 사전협의 성과보고서’ 발간
자치분권 사전협의 절차 (행안부 제공)
자치분권 사전협의 절차 (행안부 제공)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자치분권 사전협의’가 도입된 후 지난 2년간(2019.7.∼2021.6.) 3268건을 검토하고 이 중 81건을 소관 부처에 개선 권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행정안전부가 ‘자치분권 사전협의’ 시행 2주년을 기념해 7월30일 발간한 <자치분권 사전협의 성과보고서>의 내용이다. 

2019년 7월 도입된 ‘자치분권 사전협의’는 중앙행정기관이 제‧개정하는 모든 법령에 대해 행안부가 입법예고 단계에서, 국가‧지방 간 사무배분의 적정성, 국가관여(지도·감독)의 적정성, 지방자치권 보장의 적정성 등 지방자치권 침해 여부를 검토하는 제도이다. 지방자치권 침해 소지가 있는 경우 소관 부처와 함께 개선방안을 모색하게 된다. 

행안부에 따르면, 지난 2년간 접수된 법령 3459건 중 3268건을 검토해, 관련없음 1639건, 원안동의 1496건, 보충의견 52건, 개선권고 81건 등으로 처리했다. 개선권고 의견에 대해 소관 부처는 81건 중 73건을 수용, 90.1%의 수용률을 보였고, 제‧개정이 완료된 법령 58건 중 51건(87.9%)에 개선권고 의견이 최종 반영됐다. 정부입법단계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되면서 지방자치권 보장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것이 행안부의 분석이다. 

행안부의 개선권고가 수용된 사례를 보면, 지난해 국방부는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이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 소음 피해를 보상하는 절차를 조례로 정하고 사무 수행을 위한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도록 규정했다. 

행안부는 이 보상 사무가 법률상 시·군·구의 사무로 규정돼 있지만, 법령의 형식과 취지, 사무의 성질, 경비부담과 최종적인 책임 귀속주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 운영(국가사무)에 수반되는 사항으로, 실질적으로는 시·군·구에 위임한 사무로 판단했다. 이를 근거로, △기관위임사무로서의 법적 성격에 부합하도록 조례가 아닌 규칙으로 정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의 인력·예산 확보 의무 규정을 삭제하도록 국방부에 권고했다. 국방부는 이를 수용해 소음피해보상금 지급사무와 관련된 경비 전부를 국방부가 부담하고,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가 아닌 규칙으로 정하도록 수정했다. 

이와 함께, 행안부는 올해 3월부터 시범적으로, 국회의원이 발의한 행안부와 보건복지부 소관 법률안에 대해서도 자치분권 사전협의 기준에 따라 검토해 해당 부처에 의견을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의원발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지방자치권 침해 소지 등을 사전 검토하는 별도 절차가 없다는 판단에서다. 

한편, 행안부는 공무원의 법령 검토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온라인교육 프로그램을 제작‧운영할 계획이다. 지방공무원을 대상으로는 2022년 1월, 국가공무원을 대상으로는 2022년 하반기에 각각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성과보고서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국‧공립 도서관 등 300여 기관에 배포되며, 행안부 누리집(www.mois.go.kr)에도 게시된다.

박성호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국가와 지방 간 권한이 합리적으로 배분되고 지방자치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자치분권 사전협의 제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