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극복 위해 지방세 지원 강화
코로나19 극복 위해 지방세 지원 강화
  • 이승열
  • 승인 2021.08.11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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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 입법예고… 감면 연장 등 세제지원, 과세제도 개선, 납세자 권익보호 강화
2023년부터 취득세 과표 실거래가로 변경,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징수율 제고 방안도 마련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코로나19 극복, 지역경제 활성화,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의료기관과 친환경·신성장기업, 생애최초 취득 주택 및 서민주택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이 연장된다. 

2023년부터 취득세의 과세표준(과표)이 신고가액 또는 시가표준액에서 실거래가로 바뀐다.

행정안전부는 이와 같은 내용으로 개정된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등 5개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을 11일 입법예고한다. 

이번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은 8월31일까지 20일간의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처 9월 말까지 정기국회에 제출된다. 

이번 개정안은 △코로나19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지방세입 과세제도의 합리적 개선 △납세자 권익보호 강화를 목적으로 마련됐다.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코로나19 예방과 진료를 지원하기 위해 지방의료원 등 의료기관의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이 3년 연장된다. 또, 감염병 전문병원의 취득세와 재산세는 각각 10%p 추가 감면된다.

장애인·국가유공자, 한센인 및 다자녀가구, 학령인구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교, 평생교육시설 등 교육시설에 대한 지방세 감면도 3년 연장된다. 

아울러,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주택임대사업자가 취득‧보유하는 임대주택, 생애최초 취득 주택 및 서민주택에 대한 지방세 감면도 연장된다. 생애최초 취득 주택의 취득세 감면은 2년, 임대주택과 서민주택 세제 혜택은 3년 연장한다.

항공기·버스·택시·국제선박 등 항공·운송업과, 고용위기지역·고용재난지역·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등 위기지역 내 사업전환 중소기업 대상 지방세 감면도 3년 연장한다.

전기·수소·하이브리드 자동차 취득세 100% 감면도 유지된다. 하이브리드 자동차(40만원 한도)는 내년 말까지 1년간, 전기·수소차(140만원 한도)는 2024년까지 3년간 연장한다.

취득세 과세표준을 현 ‘신고가액과 시가표준액 중 높은 금액’에서 실제 거래가액으로 바꾼다. 취득세 과세대상의 실질가치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다만, 취득가격 관련 자료 시스템 구축과 변경된 취득세 과세표준 제도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위해 1년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2023년 시행한다. 

주민의 청구가 있는 경우 주민세 세율을 조례에 따라 읍‧면‧동별로 1만5000원 한도 내에서 달리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주민 주도의 마을자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다. 

레저세 온라인 발매분에 대한 납세지 규정이 신설된다. 최근 <경륜‧경정법> 개정으로 경륜‧경정 승자투표권 온라인 발매가 8월1일부터 허용됨에 따라, 레저세 온라인 발매분에 대한 납세지를 전국 지자체로 규정해 인구수 등을 기준으로 전국 광역자치단체로 분산 귀속되도록 한다. 

국세 환급 통보 시 지방소득세의 환급청구권 소멸시효가 다시 시작되도록 개정한다. 현행 규정상 소득세가 소송 등에 의해 환급되는 경우 지방소득세를 환급해야 하지만, 환급청구권 소멸시효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서다. 

체납세 징수를 잠정 유보하는 내부적인 행정절차인 ‘결손처분’ 용어를 국세와 동일하게 ‘정리보류’로 변경하고, 징수권 소멸시효 완성에 따른 ‘결손처분’은 ‘결손’으로 처리하도록 한다. 

이 밖에도,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한다. 건설산업기본법 등 50여개 법률에 근거한 체납징수 시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을 준용하도록 해, 관허사업 제한, 체납자 명단공개 등 간접강제 제도를 활용할 수 있게 한다. 

또, 직권뿐만 아니라 신청에 의해서도 체납처분을 유예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명확히 하고, 화재, 감염병, 그 밖의 재해 등을 체납처분 유예 사유에 추가해, 유예결정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한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이번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 생활 안정, 납세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마련됐다”라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돼 지방세입 과세제도가 합리적으로 개선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