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 희망두배청년통장-꿈나래통장 가입자 모집
영등포구, 희망두배청년통장-꿈나래통장 가입자 모집
  • 정칠석
  • 승인 2021.08.14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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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 시 2배 이상 수령...저소득층 자산형성 지원

[시정일보] 영등포구(구청장 채현일)는 20일까지 ‘희망두배청년통장’, ‘꿈나래통장’ 신규 가입자를 모집한다.

이들 통장 사업은 근로 청년 및 자녀를 양육하는 저소득 가구가 주거, 결혼, 자녀교육 등 다양한 금전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우선 희망두배청년통장은 일하는 청년이 2~3년간 매월 근로소득 10만 원 또는 15만 원 중 선택하여 저축하면 본인 저축액의 2배 이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월 15만원씩 3년간 저축하면 본인 저축액 540만 원에 서울시 예산과 시민 후원금으로 지원된 540만 원을 추가로 적립, 여기에 이자까지 더해 총 1,080만원 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2021.8.2.) 현재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8~34세 근로 중인 청년 중 본인 월 소득이 세전 255만원 이하이면서 부양의무자의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80%이하여야 한다. 영등포구는 올해 작년 모집인원 115명의 2배가 넘는 274명을 모집한다.

꿈나래통장은 자녀를 양육하는 저소득 가구가 3~5년 동안 저축하면 본인 저축액의 1.5~2배 이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자녀의 교육자금 마련을 목적으로 하며, 3년 또는 5년 중 저축 기간을 선택하고 월 5~12만 원 중 저축금액을 결정해서 저축하면 된다.

신청 자격은 만 14세 이하인 자녀를 둔 만 18세 이상 부모(친권자)로, 공고일 현재 서울시에 거주하고 동일가구원의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단, 3자녀 이상 가구의 경우 90% 이하) 여야 한다.

희망두배청년통장과 꿈나래통장 두 사업 모두 제출서류 및 적합 여부를 심사한 후, 1차 심사 적합자를 대상으로 서울시 거주 기간, 가구 특성, 저축액 마련 및 사용계획 등을 심사해 고득점 순으로 최종 대상자를 선정한다.

최종 선정자는 11월12일 구청 홈페이지 및 서울시 복지재단 홈페이지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이들 통장 사업은 오는 20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주소지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동 주민센터 담당자 이메일로 신청할 수 있다. 가입신청서와 제출서류, 각 동별 담당자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등포구청 홈페이지(https://www.ydp.go.kr)에서 확인 가능하다.

채현일 구청장은 “이번 통장 사업을 통해 성실하게 근로하는 청년과 자녀 양육 가정이 안정된 미래를 계획하고 자립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청년들과 아이들이 단단한 자립 기반 위에서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정책들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