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호 의장, 국회 ‘지방의회법’ 발의 환영
김인호 의장, 국회 ‘지방의회법’ 발의 환영
  • 문명혜
  • 승인 2021.08.24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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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서영교 행정안전위원장 발의…시대정신 화답”
김인호 의장
김인호 의장

 

[시정일보 문명혜 기자] 서울시의회 김인호 의장(더민주당‧동대문3)이 지난 18일 국회 서영교 행정안전위원장이 발의한 <지방의회법(안)>과 관련, 적극 환영하고 나섰다.

<지방의회법>은 2017년 서울시의회에서 최초로 제정을 추진한 법안으로 진정한 지방분권 실현과 지방의회 위상 제고를 위해 20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전현희 전 국회의원 대표발의) 됐지만 임기만료로 폐기된 후 21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됐다.

김인호 의장은 “<지방의회법> 제정은 지방분권이라는 시대정신에 대한 화답으로, 21대 국회에서 지방자치법을 전부개정 했듯이, 지방의회법 제정까지 이뤄진다면 시대의 부름에 답하고 국민들이 원하는 진정한 국회의 모습으로 기억될 것”이라면서 “<지방의회법(안)>을 먼저 발의해 주셨던 이해식 의원과 이번에 발의해 주신 서영교 위원장께 지방의회 일원으로서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방의회법(안)>에는 서울시의회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지방분권 7대 과제 중 대부분의 내용이 담겨있다”면서 “그중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과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현실화 됐고, ‘자치조직권 강화’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나머지 과제인 ‘자치입법권 강화’, ‘지방의회 예산편성의 자율화’, ‘인사청문회 도입’, ‘교섭단체 운영 및 지원체계 마련’이 법안에 포함돼 서울시의회의 절실한 요구가 반영됐음을 확인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김인호 의장은 “지방자치 부활 30주년을 맞아 <지방의회법>이 제정될 수 있기를 간절히 희망하며, 서울시의회를 필두로 한 지방의회 모두가 한마음으로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면서 “국민을 위한 입법은 국회의 역할인 만큼 서영교 위원장과 이해식 의원께서 발의하신 법안이 제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함께 하겠다”며 다시한번 감사의 뜻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