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악에 분개
행안부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악에 분개
  • 문명혜
  • 승인 2021.09.01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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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태 TF단장, “지방의원 의정활동 과도하게 축소”
김정태 TF단장
김정태 TF단장

 

[시정일보 문명혜 기자] 김정태 서울시의회 지방분권TF단장(운영위원장, 더민주당ㆍ영등포2)이 행정안전부가 입법예고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에 대해 ‘개악’이라며 분개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명칭ㆍ직무ㆍ배치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을 8월27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하고 있다.

개정안을 보면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명칭을 ‘정책지원관’으로 하고, 지방의원의 의정자료 수집ㆍ조사ㆍ연구 등을 지원하도록 하되, 의원이 정책지원관에게 사적인 사무를 지시하는 것은 제한된다.

또한 정책지원관은 위원회 또는 사무처에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해 배치하도록 했다.

김정태 단장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은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과도하게 축소해 규정하고 있다”면서 “이는 <공직선거법> 제111조(의정활동 보고)에서 허용하는 의정활동 범위를 행정입법으로 축소시키고 있으며, 과도한 행정입법으로 자치입법권이 침해되는 것을 넘어 국회의 입법권까지 침해하는 것을 도저히 간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방의회 의원의 지역구 활동과 의정보고회 등은 엄연히 <공직선거법 제111조>에서 보장하는 권리이고, 지역주민들의 투표로 당선된 지방의원들의 당연한 활동”이라면서 “그러나 현재 개정안대로라면 이러한 활동이 모두 ‘사적’ 활동이 돼, 이를 지원하는 정책지원관의 업무도 ‘사적인 사무’가 된다”며 한탄했다.

김 단장은 “특히 이번 개정안에서 명시한 ‘사적 사무’라는 용어는 지금까지 법령에 존재하지 않던 개념”이라면서 “서울시의회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과 관련, 수차례 ‘사적인 사무’의 삭제를 요청했으나 행안부는 기존의 안을 고수해 입법예고했다”고 분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