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소형음식점 음식물쓰레기 무상수거
도봉구, 소형음식점 음식물쓰레기 무상수거
  • 김응구
  • 승인 2021.09.30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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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시정일보 김응구 기자] 도봉구(구청장 이동진)가 소형음식점의 음식물쓰레기를 한시적으로 무상 수거한다. 코로나19 장기화로 힘든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지원대상은 관내 영업장 면적 200㎡ 미만 일반·휴게음식점이며, 무상수거 기간은 10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다.

지원대상 음식점은 올 연말까지 납부확인증 스티커를 부착하지 않고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할 수 있다. 단, 음식물쓰레기 배출은 반드시 일요일부터 금요일 오후 6시부터 12시까지 해야 한다. 소형음식점이 아닌 다량배출사업장과 배출 기간 외 음식물쓰레기는 수거하지 않는다.

이동진 도봉구청장은 “코로나19로 매출이 많이 감소한 소규모 음식점을 위해 한시적으로 음식물쓰레기 무상수거를 한다”며 “이번 지원으로 영업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