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 소형음식점 음식물쓰레기 무상수거
노원구, 소형음식점 음식물쓰레기 무상수거
  • 김응구
  • 승인 2021.10.06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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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31일까지… 5000여개소 대상

[시정일보 김응구 기자] 노원구(구청장 오승록)가 관내 소형음식점의 음식물쓰레기를 한시적으로 무상 수거한다.

이와 관련, 노원구 관계자는 6일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이 계속되면서 영업시간 단축과 매출 감소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지원대상은 관내 소형 일반·휴게음식점 5000여개소이며, 다량배출사업장은 제외한다. 이번 조치는 이달부터 12월31일까지 3개월간이다.

배출 방법은 음식물쓰레기에 납부필증을 부착하지 않고 일요일에서 금요일, 저녁 6시에서 밤 10시까지 기존 음식물쓰레기 전용 수거 용기에 배출하면 된다. 이미 구매한 배출 납부필증은 환불이 안 되며, 배출규정 미준수 등 무분별하게 배출하면 수거하지 않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노원구는 관련 내용을 해당 업체에 개별 안내문자 발송이나 홍보물 배포 등으로 알려줄 예정이다.

노원구에 따르면, 이번 음식물쓰레기 무상수거로 인한 수수료 감면액은 총 2억8000만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오승록 구청장은 “이번 지원이 소형음식점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소상공인 지원대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침체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노원구는 이번 사업을 위해 지난달 〈노원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를 개정, 수수료 감면 규정을 신설했다. 근거 규정 마련으로 구(區)는 향후 재난 상황 시 음식물·폐기물과 관련해 원활하고 신속한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