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의 주인은 국민
헌법의 주인은 국민
  • 시정일보
  • 승인 2007.07.19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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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헌법은 지난 1948년 7월17일 제정된 이래 건국과 전란, 혁명과 의거, 민주화 투쟁이란 굴레속에 9차례에 걸친 개헌이라는 풍상을 겪으면서도 국가의 정신적 기둥으로 우뚝 서서 제59회 제헌절을 맞았다. 금년도의 제헌절의 의미는 그 어느 해보다도 매우 크며 아울러 착잡한 심정을 지울 수가 없다. 왜냐하면 최근에 들어 대통령부터 정치인에 이르기까지 자신들이 편리한대로 해석하며 헌법 자체를 흔들고 있지 않나 생각되서다. 헌법의 주인은 분명 국민이며 선출된 권력이라도 헌법 위에 군림할 수는 없다는 사실을 먼저 위정자들은 직시해야 한다. 바로 선출된 권력의 남용을 견제하기 위해 헌법은 더욱더 강건하게 존재하는 것이다.
우리의 헌법은 대한민국 공동체를 존속시키고 구성원들의 생활 질서를 규정하는 가장 모태가 되는 근본법이다. 헌법은 법치주의의 정점에 있는 최상위법이며 이는 곧 헌법이 흔들리면 곧 법치가 위태로워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의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2004년 우리 헌정 사상 처음으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국회에 의해 탄핵소추를 당한 대통령이다. 노 대통령은 그 이후에도 수 차례에 걸쳐 헌법 폄훼와 법을 경시하는 듯한 언행으로 많은 국민들로 하여금 깊은 우려를 하도록 하고 있다. 대통령은 대선 중립을 요구한 선거법이 옳지 않다면서 헌법기관인 선관위의 권위자체를 흔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대통령은 헌법수호라는 최우선 책무에도 불구하고 헌법 소원을 제기했다는 것은 누구보다 법을 가장 존중하고 지키는데 앞장서 모범을 보여야 할 국가 최고지도자인 대통령의 처신으로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된다. 또한 여·야를 막론한 정치권 역시 대선을 앞두고 헌법정신이 실종되고 있지는 않나 심히 우려를 금치 않을 수 없다.
그간 여권으로써 온갖 특혜(?)를 누리던 집권여당의 책임자격의 사람들이 이합집산으로 나와 온갖 구실과 변명으로 일관하며 새로운 통합정당 등 운운하는 처사는 헌법이 추구하는 정당정치와 책임정치를 뿌리째 흔드는 처사로 민주주의의 기본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의아해 하지 않을 수 없다. 헌법이 훼손되면 하위 법질서와 체계도 함께 흔들리게 된다는 사실을 직시했으면 싶다.
이번 제59회 제헌절을 기화로 이 땅에 법치주의를 다시 한번 곧추세워 대통령을 비롯 모든 정치인과 일반 국민들까지 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헌법정신을 존중하겠다는 확고한 자성의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아울러 모든 정치인들은 헌법 없이는 법치가 있을 수 없고 법치 없이는 민주주의 있을 수 없다는 평범한 진리를 다시한번 되새겼으면 하는 바램이다. 소크라테스의 악법도 법이라는 명제를 굳이 들지 않더라도 법은 생활의 규범이며 전체 구성원에 대한 공동사회의 약속이므로 철저하게 지켜질 때 민주주의는 꽃을 피울 수 있다는 사실을 직시했으면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