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수도 협력’ 우수 지자체에 특교세 지원
‘상하수도 협력’ 우수 지자체에 특교세 지원
  • 이승열
  • 승인 2021.10.12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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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지방상하수도 우수 협력사업’ 7개 선정, 20억 지원
2021년 ‘지방상하수도 우수 협력사업’ 선정결과
2021년 ‘지방상하수도 우수 협력사업’ 선정결과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행정안전부는 ‘지방상하수도 우수 협력사업’ 7개를 선정해 총 20억원의 특별교부세를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

상하수도 서비스를 개선해 주민에게 안전한 수돗물을 제공하고 예산 절감 등으로 경영 효율성을 높인 사업들이 선정됐다. 

행안부는 지난 2018년부터 △시설물 공동이용사업 △수돗물 공급 확대 및 수질관리 개선 △상하수도 경영혁신 사례 등을 발굴하고, 우수 협력사업을 행·재정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지난 3년간 22개 지자체의 우수사업 16개를 선정해 특별교부세 55억원을 지원했다. 

올해 4월부터 9월까지 진행된 공모에서는 삼척시, 정선군, 충주시, 음성군, 천안시, 밀양시, 고성군(경남) 등 7개 지자체가 선정됐다. 

충북 충주시와 음성군은 수질기준(비소·불소)이 초과된 계곡수 등을 식수원으로 사용해 주민 건강이 우려됐다. 이에 충주시는 ‘급수취약지역 급‧배수 관로 개선사업’을, 음성군은 ‘상수도 공급전환 사업’을 실시해 주민이 안전한 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지자체 간 협업을 통해 상수도 공급이 어려운 산간지역에도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했다. 

단양군과 영주시는 영월군의 정수장을 공동 활용해 35억원의 공사비를 절감하고 계곡물에 의존하던 산간지역 주민에게 상수도를 공급해, 행정구역 경계를 허무는 발상의 전환을 이뤘다는 평가를 받았다. 

행안부는 향후 사업 수요 및 성과를 바탕으로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정책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구본근 행안부 지방경제지원관은 “지방상하수도 경영효율화 사업은 공공서비스 제공을 인위적 행정구역 중심에서 주민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이라며, “앞으로 자치단체 간 자발적이고 창의적인 사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