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의회, 개정 지방자치법 시행 대비 '열공'
성동구의회, 개정 지방자치법 시행 대비 '열공'
  • 이승열
  • 승인 2021.10.26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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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의 핵심내용 이해, 앞으로의 방향 및 전략 모색
이성수 의장(앞줄 가운데) 등 성동구의원들이 22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시행 대비 역량강화 교육’을 마치고 기념촬영하고 있다.
이성수 의장(앞줄 가운데) 등 성동구의원들이 22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시행 대비 역량강화 교육’을 마치고 기념촬영하고 있다.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성동구의회(의장 이성수)는 지난 22일 성동구의회 의원과 직원을 대상으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시행 대비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지방자치법 개정 및 인사권 독립 주요내용’을 주제로 진행됐다. 32년 만에 이뤄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의 핵심내용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그에 따른 성동구의회가 나아갈 방향과 대응 전략 등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이경하 서울시의회 입법담당관 지방분권지원팀장의 강의로 진행됐다. 지방의회가 직면한 주요 문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내용, 관련법 개정 확인,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구체적 준비사항 등에 대한 질의·응답으로 두 시간 가량 교육을 진행했다.

이성수 의장은 “저를 비롯한 의원 모두가 달라지는 지방자치법에 대해 한 번 더 생각해보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라며, “성동구의회의 성공적인 변화를 이뤄내기 위해 앞으로 의회 인사권 독립 및 자치 입법권 강화에 걸맞은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추진해 전문성을 높이고 구민의 대변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