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소방‧구급차에 ‘998·999’ 전용번호판 부여
경찰·소방‧구급차에 ‘998·999’ 전용번호판 부여
  • 이승열
  • 승인 2021.11.01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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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11월부터 긴급자동차 전용번호판 제도 도입… 무인차단기 자동 통과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경찰·소방‧구급차 등 긴급자동차 번호판이 이달부터 ‘998, 999’ 번호가 부여된 전용번호판으로 단계적으로 교체된다. 

행정안전부는 경찰·소방차와 같은 긴급자동차가 무인차단기를 정차 없이 자동 통과할 수 있도록 ‘긴급자동차 전용번호판’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지난 2월 개정된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국토교통부)>가 11월1일부터 시행되는 것. 

긴급자동차 전용번호판 제도는 경찰·소방차 등과 같은 긴급자동차 번호판의 첫 세 자리에 전용 고유번호(998∼999)를 부여하는 제도이다. 

전용번호판을 부착한 긴급자동차는 아파트, 빌딩, 상가 등에 설치된 무인차단기를 자동 통과함으로써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신속하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긴급자동차가 차단기를 통과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돼 초기 대응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행안부는 국토교통부, 경찰청, 해양경찰청, 소방청,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해, 긴급자동차 전용번호판 교체 및 자동진출입 시스템 확산을 추진하고 있다.

경찰청‧해경청‧소방청은 올해 안에 순찰차, 119구급차 등 8500여대의 긴급차량을 998 번호로 교체할 예정이다. 998 번호를 우선 사용하고 번호가 소진되면 999 번호를 사용하게 된다.

또, 행안부는 지자체와 협력해 아파트 주차장 등의 무인차단기에서 전용번호판을 부착한 긴급자동차가 신속히 통과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행안부는 긴급자동차 자동통과 기능을 개선하도록 무인차단기를 제조‧납품하는 업체들과 협의를 진행해 왔다. 긴급자동차 전용번호판 인식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한 무인차단기에는 인증스티커가 부착될 예정이다.

고규창 행안부 차관은 “긴급자동차 자동 진출입 시스템 도입으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주민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혁신 우수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전국으로 확산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