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수수료 지원
중구,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수수료 지원
  • 이승열
  • 승인 2021.11.08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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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24일까지 한시적으로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중구(구청장 서양호)는 이달부터 12월24일까지 건강진단결과서(옛 보건증) 발급수수료를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식품 및 공중위생 관련업종 소상공인과 종사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다.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업종별로 정해진 유효기간마다 건강진단결과서를 정기적으로 발급받아야 한다.

그런데, 코로나19 관련 방역업무로 지난해 3월부터 보건소의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업무가 중단됨에 따라,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들은 민간 병의원에서 보건소 발급수수료(3000원)보다 훨씬 비싼 비용을 지불하며 건강진단결과서를 발급받아야 했다. 

구는 병의원 발급수수료에서 보건소 수수료 3000원을 뺀 차액을 1인당 최대 1만7000원까지 지원한다.

중구민뿐 아니라 관내 주소를 둔 사업장의 영업주나 종사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신청은 병의원에서 건강진단결과서를 발급받은 후 구비서류(신청서, 결과서, 통장사본, 검진비 영수증 등)를 중구보건소 전자우편(ajs9981@junggu.seoul.kr)으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중구보건소 누리집을 확인하거나 보건위생과(3396-6313)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