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용 소화기 의무 ‘7인승에서 5인승으로 확대’
차량용 소화기 의무 ‘7인승에서 5인승으로 확대’
  • 이승열
  • 승인 2021.11.15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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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소방시설법, ‘화재 예방·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과 ‘소방시설 설치·관리에 관한 법률’로 분법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소방청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분법(分法)하는 내용의 전부개정법률안이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렇게 법률을 분리하고 소방안전관리를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기존 법률은 화재예방(대인규제)과 소방시설(대물규제) 규정이 혼재돼 국민이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또, 환경변화에 따른 잦은 개정(39차례)으로 법체계가 복잡했다.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추가·변경된 내용을 보면, 먼저 소방특별조사의 명칭을 화재안전조사로 변경해 이해하기 쉽도록 하고, 조사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화재경계지구의 명칭을 화재예방강화지구로 변경하고, 시도지사가 소방시설 등 보강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소방청장이 화재조사 및 분석과정에서 화재안전 관련 법령이나 정책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를 위한 화재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특정소방대상물 외에 대형 물류창고 공사현장에도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하고, 일정 규모 이상(특급, 1급) 소방대상물은 소방안전관리자 업무를 다른 안전관리자(전기·가스안전관리자 등)가 겸직할 수 없도록 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추가·변경된 내용을 보면, 먼저 소방본부장·소방서장의 건축허가동의 시 소방시설뿐만 아니라 피난·방화시설 및 방화구획 적법성도 검토해 설계 단계에서부터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을 확보하도록 했다. 

또, 차량용 소화기 설치(비치) 의무화 기준을 기존 7인승 이상에서 5인승 이상 차량으로 확대했다. 

아울러, 화재안전기준을 성능기준과 기술기준으로 구분하고, 기술기준을 국립소방연구원에 위임할 수 있도록 해 관리·운영을 효율화했다.

소방청 남화영 화재예방국장은 “이번에 분법·제정된 법률을 차질 없이 시행할 수 있도록 시행령·시행규칙을 제정하는 등 후속조치를 면밀히 추진하겠다”라며, “새롭게 도입되는 제도들을 국민에게 적극 홍보해 빠른 시간 내에 안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