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등 고액·상습 체납자 1만296명 명단공개
지방세 등 고액·상습 체납자 1만296명 명단공개
  • 이승열
  • 승인 2021.11.17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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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개인 1위 152억원, 법인 1위 552억원 체납… 총체납액 4355억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개인 1위 30억원, 법인 1위 394억원… 총체납액 810억원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지방세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 체납자 1만296명의 명단이 17일 오전 9시, 위택스와 각 지방자치단체 누리집, 행정안전부 누리집에 공개됐다. 

11월16일 오후 6시 기준, 체납 발생일이 1년 이상 지나고 체납액이 1000만원 이상인 체납자들로, 지방세 8949명, 지방행정제재·부과금 1347명이다.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가 부과·징수하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등을 말한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지방자치단체가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부과·징수하는 과징금, 이행강제금, 부담금, 변상금을 말하며, 지방세외수입에 포함된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올해 2월 명단공개 대상자에게 사전 안내를 진행하고 6개월 이상의 소명 기간을 부여했다. 이어 지자체별로 설치된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10월까지 명단공개 여부를 심의해 명단공개 대상자를 확정했다. 소명 기간에 체납액의 50% 이상을 납부한 경우와 불복청구 중인 경우는 공개 제외 요건에 해당돼, 명단공개 전까지 2649명이 제외됐다. 이는 공개 제외 기준을 지난해 ‘30% 이상’에서 ‘50% 이상’으로 강화한 것이다.  

공개대상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 세목, 납부기한 및 체납요지 등이며, 체납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대표자도 함께 공개했다.

먼저 지방세 체납액 상위 명단에 오른 개인을 보면, 오문철(65)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가 151억7600만원을 기록해 5년 연속 1위에 올랐다. 조동만(63) 전 한솔그룹 부회장이 82억9500만원을 체납해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2위를 기록했다. 3위는 지난해 4위였던 이동경(58) 씨가 72억6900만원의 체납액으로 한 계단 올랐다. 이들은 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분) 또는 주민세(양도소득세분)를 체납했다. 

지방세 체납 상위 명단에 오른 법인을 보면, 상위 5걸은 지난해 순위를 그대로 유지했다.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시행사였던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주식회사가 552억1400만원을 체납해, 지난해에 이어 1위에 올랐다. 2위는 지에스건설(GS건설과 다른 회사)로 167억3500만원을 내지 않았다. 3위는 (주)삼화디엔씨로 144억1600만원을 체납했다.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는 총 8949명, 체납액은 4355억4600만원이었다. 법인 체납액이 1522억9700만원(2671명), 개인 체납액은 2832억4900만원(6278명)으로 나타났다. 서울 지역만 보면 법인 체납액 254억5500만원(343명), 개인 체납액 470억4000만원(819명) 등 724억9600만원(1162명)이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고액·상습 체납한 개인을 보면, 1위는 지난해에 이어 이하준(57) 씨가 차지했다. 이 씨는 부동산실명법 과징금 29억5800만원을 안 냈다. 2위는 개발부담금 28억6600만원을 체납한 하용환(65) 씨, 3위는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법 과징금 16억8500만원을 안 낸 이익치(77) 씨가 각각 기록했다. 

체납액 상위 법인 중에서는, 용인역삼구역 도시개발사업조합이 394억2000만원(광역교통시설부담금)으로 지난해에 이어 1위를 차지했다. (주)신보에이치앤씨가 41억6600만원(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체납해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2위였다. 주식회사 트윈필러가 31억6400만원(부동산실명법 이행강제금)을 안 내 3위를 기록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 체납자는 총 1347명, 체납액은 810억600만원이었다. 법인 체납액은 287억8200만원(229명), 개인 체납액은 522억2400만원(1118명)이었다. 서울 지역 체납액은 82억2100만원(159명)으로, 법인 체납액 20억7400만원(21명), 개인 체납액 61억4800만원(138명)이었다. 

명단공개 제도는 체납자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성실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다. 명단이 공개된 후에도 체납액을 납부하면 체납자 공개명단에서 제외한다. 

김장회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를 통해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성실납부 문화를 조성해 나가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며 “지자체가 효율적으로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방세 체납액 상위 10명 (개인, 단위 백만원) (행안부 제공)
지방세 체납액 상위 10명 (법인, 단위 백만원) (행안부 제공)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액 상위 10명 (개인, 단위 백만원) (행안부 제공)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액 상위 10명 (법인, 단위 백만원) (행안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