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불법 주·정차 전동킥보드 1621대 견인
동작구, 불법 주·정차 전동킥보드 1621대 견인
  • 김응구
  • 승인 2021.12.16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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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이달까지 신고건수 2236건
불법 주·정차된 전동킥보드를 견인하고 있는 모습. / 동작구청 제공
불법 주·정차된 전동킥보드를 견인하고 있는 모습. / 동작구청 제공

[시정일보 김응구 기자] 동작구(구청장 이창우)가 지난 7월부터 이달까지 불법 주·정차 전동킥보드 1621대를 견인했다고 16일 밝혔다.

구(區)는 7월부터 지하철역 진·출입로 등의 불법 주·정차 공유 전동킥보드 견인제도를 시행했다. 구에 따르면 이 제도 시행 후 이달까지 관내 접수된 위반 신고 건수가 총 2236건에 달했다.

구는 지역주민들의 안전한 보행을 보장하고 통행 불편을 줄이기 위해 전동킥보드 이용이 많은 이수역·노량진역·숭실대입구역·신대방삼거리역 등 지하철역 진·출입로, 보라매공원 주변을 중심으로 일반보도와 즉시 견인지역으로 구분해 조치하고 있다.

구의 견인 방법은 즉시 견인과 유예 방식 두 가지다. 즉시 견인지역은 △차도 △지하철역 진·출입로 △버스정류장·택시승강장 10미터 이내 △시각장애인용 점자블록 위, 교통약자 엘리베이터 진입로 △횡단보도 진입로 등 5개 구역이며, 견인업체는 발견 즉시 견인할 수 있다.

일반보도에선 주민이 신고하면 3시간의 유예시간을 부여해 킥보드 업체가 자율적으로 수거하며, 이후에도 조치하지 않을 땐 견인한다.

견인료는 한 대당 4만원이다. 견인보관소 보관료는 30분당 700원씩 추가 요금이 부과된다. 견인 시간은 평일 오전 9시에서 오후 6시까지며, 이후 신고 건은 다음 날(평일 기준) 처리한다. 보관소 위치는 동작관악 견인차량보관소(구로디지털단지역 6번 출구)다.

한편, 방치된 전동킥보드로 통행에 불편을 겪는다면 스마트폰으로 신고할 수 있다. 위반 신고 누리집(www.seoul-pm.com)에 접속해 ‘신고하기’를 클릭한 후 킥보드에 부착된 정보무늬(QR코드)를 인식하면 된다.

김병섭 주차관리과장은 “보행자와 이용자 모두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이용자들은 정해진 주차공간에 꼭 반납해달라”며 “구는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불법 주·정차 전동킥보드 견인을 계속해서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동킥보드 견인조치와 관련한 문의는 동작구청 주차관리과(820·9942)로 연락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