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정책 일몰제 도입 제안
강남구 정책 일몰제 도입 제안
  • 정수희
  • 승인 2021.12.23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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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진경·김형대·이호귀·김진홍·한윤수 의원 5분 자유발언
강남구의회 제299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모습
강남구의회 제299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모습

[시정일보 정수희 기자] 강남구의회 복진경·김형대·이호귀·김진홍·한윤수 의원이 20일 제299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에 나섰다.

복진경 의원은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로 인한 확진자 및 위중증 환자 급증으로 대응능력이 한계에 다다르고 있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충분한 예산과 인력 확충 △병상확보 및 지원을 위한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계 △추가변이와 신종감염병에 대한 대비 △방역수칙 준수와 백신 추가접종 등을 당부했다.         

김형대 의원은 “지나친 사업 확장과, 시작은 화려하나 내실과 연속성이 없는 사업에 대한 아쉬움”을 표하며, “‘정책 일몰제’를 도입해 정기적·체계적으로 사업을 재정비할 것”을 제안하고, 이를 통해 △예산과 행정력 낭비를 줄여 △자원과 서비스의 배분이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업의 내실화를 꾀할 수 있음을 강조했다.      

이호귀 의원은 “기부채납을 통한 기반시설 및 공공시설 등의 확충과 운영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건전성 확보와 주민 니즈에 따른 시대적 요구사항”이라고 피력하면서, “기부채납을 통해 획득한 시설에 대해 목적에 부합해 사용 또는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줄 것”을 집행부에 주문했다.

김진홍 의원은 “집행부의 안일한 인식과 업무처리에 대해 질타하고자 한다”며, “앞서 식당 등 음식취급 사업장에 마스크와 위생용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조례로 마련한 것은 집행부가 선거법 위반 논란을 차단하고 합법적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는데, 담당부서에서는 조례가 없어도 지원할 수 있다는 답변만 무책임하게 반복했다”고 지적하고, “지금이라도 절차와 방법이 정당한지 검증하고 선관위에 유권해석을 받아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윤수 의원은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을 앞두고 “주민참여 강화 차원의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와 주민조례청구제도”에 대해 언급하면서, “의회사무국에서는 개편된 제도에 맞춰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위한 업무와 인력배치 등에 세심한 고민을 해야 할 것이며, 의원들도 보다 연구하고 노력하는 자세를 견지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또한 “주민에 대한 책무”에 대해서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