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 제공 분쟁조정위원회 5기 출범
공공데이터 제공 분쟁조정위원회 5기 출범
  • 이승열
  • 승인 2021.12.31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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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 절차 통해 데이터 이용 권리 구제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소송이 아닌 간단한 조정 절차를 통해 국민의 공공데이터 이용권리를 구제하는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위원회 제5기’가 출범한다.

이와 관련, 행정안전부는 김민호 위원장(성균관대학교 교수)을 비롯해 법조계·학계·IT전문가 등 25명을 위원으로 위촉했다고 밝혔다.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2013년 12월 1기가 출범한 이래 5번째로 구성됐다. 위원 임기는 2년이다. 위원회는 지금까지 240여건의 분쟁조정 사건을 처리했다. 이 중 공공기관에서 거부·중단했던 데이터를 제공하도록 조정한 비율은 72%에 이르렀다. 

공공데이터 제공 분쟁조정은 국민이 공공기관을 상대로 복잡한 행정소송을 하지 않고, 조정절차를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조정 대상은 △국민이 필요로 하는 데이터 제공을 신청했으나 공공기관이 비공개 대상 정보 등의 이유로 제공을 거부한 경우 △이용 중인 데이터를 공공기관이 제공을 중단하는 경우 등이 조정 대상이다.

공공데이터의 제공거부 또는 중단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위원회에 분쟁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위원회는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실조사‧조정부 회의를 거쳐 조정안을 작성한다. 신청인과 공공기관이 동의하면 조정이 성립되고, 조정 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위원회의 분쟁조정에 따른 제공 결정은 수요자에게 실제로 필요한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곧바로 데이터의 활용으로 이어진다. 

김민호 위원장은 “양 당사자인 국민과 공공기관이 모두 납득할 수 있는 조정안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사건을 처리하도록 하겠다”며 “앞으로 분쟁조정 신청 전에 공공데이터 제공 범위 및 방법 등에 대한 자문 역할을 수행하는 등 제5기 위원회의 활발한 활동을 이끌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고규창 행안부 차관은 “최근 공적 마스크 재고량 데이터 제공, 코로나19 예방접종 예약, 요소수 재고량 데이터 제공 등 공공데이터는 우리 사회의 여러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기여를 하고 있다”라며, “국민의 공공데이터 이용권 확대를 위한 분쟁조정위원회의 적극적 역할을 기대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