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 3일부터 불법주정차 전동킥보드 견인한다
동대문구, 3일부터 불법주정차 전동킥보드 견인한다
  • 정수희
  • 승인 2022.01.0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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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인료 1대당 4만원, 보관료 30분당 700원 부과
점자블록 위 불법 주·정차된 전동킥보드
점자블록 위 불법 주·정차된 전동킥보드

[시정일보 정수희 기자] 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가 1월3일부터 주민 통행을 방해하는 불법 주·정차 공유 전동킥보드를 견인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이용자가 급증하고 있는 전동킥보드는 반납 장소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아 이용 후 도로나 보행로 등 아무 곳에나 방치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구는 이에 대응해 지하철역 진출입로, 버스정류장, 택시승강장 10m 이내, 횡단보도 진입로, 점자블록, 차도 등 통행방해로 인한 위험이 큰 구역에 주·정차된 공유 전동킥보드는 즉시 견인하고, 그 외 일반보도는 신고 후 3시간 내 업체가 수거하도록 요청한 뒤 수거가 되지 않을 경우 견인 조치한다.

방치된 공유 전동킥보드로 불편을 겪는 주민은 1월3일부터 직접 전동킥보드 민원 신고 시스템(www.seoul-pm.com)과 공유 전동킥보드에 부착된 QR코드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신고당한 공유 전동킥보드의 견인료는 1대당 4만원이며, 보관료는 30분당 700원이 부과된다.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통행을 방해하는 공유 전동킥보드를 견인함으로써 전동킥보드의 올바른 이용 문화를 조성하고자 한다”며, “불법 주·정차 공유 전동킥보드로 불편을 겪는 주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