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종로구의회(의장 여봉무)는 지난 11일 하루 일정으로 제308회 임시회를 열었다 폐회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시행(13일)을 앞두고 의회 인사권 독립 관련 조례안 및 규칙안을 처리하기 위해 열렸다.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한 안건은 ▲종로구의회 회의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종로구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안 ▲종로구의회 공무원 교육훈련에 관한 조례안 ▲종로구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종로구의회 별정직공무원 인사 관리에 관한 조례안 ▲종로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종로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안 ▲종로구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안 ▲종로구의회 사무국 설치 및 직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종로구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 ▲종로구의회 공무원 제안 규칙안 ▲종로구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종로구의회 공무원 근무 규칙안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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