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의회, 제312회 임시회 개회
도봉구의회, 제312회 임시회 개회
  • 김응구
  • 승인 2022.01.24 12:45
  • 댓글 0

‘GTX-C노선 도봉 구간 지하노선 추진 촉구 결의안’ 등 채택
도봉구의회가 지난 20일 제312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26일까지 7일간 일정이다. 사진은 박진식 의장. / 도봉구의회 제공
도봉구의회가 지난 20일 제312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26일까지 7일간 일정이다. 사진은 박진식 의장. / 도봉구의회 제공

[시정일보 김응구 기자] 도봉구의회(의장 박진식)가 지난 20일 제312회 임시회를 개회하며 본격적인 임인년(壬寅年)의 시작을 알렸다. 이번 임시회는 26일까지 7일간 일정이다.

이날 개회식에 이은 제1차 본회의에선 ▲제312회 도봉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무장애 투표소 실현을 위한 건의안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노선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에 따라 도봉산~창동 구간 지하노선 추진 촉구 결의안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처리했다.

안건처리에 앞서 실시한 5분 자유발언에는 김기순 의원이 ‘행정기관을 통한 개인정보 유출방지 대책 마련 시급’을, 홍국표 의원이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대하여’를 주제로 참여했다.

박진식 의장은 개회사에서 “2022년 한 해를 설계하는 중요한 회기인 만큼 모든 의원은 주요업무계획을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고, 합리적이고 생산적인 구정 운영이 되도록 고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집행부는 의원이 제기하는 다양한 의견을 적극 보완하고 개선해 구민을 행복하게 하는 정책을 펼쳐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또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본격적인 자치분권 2.0시대가 열린 만큼, 도봉구 의원 일동은 구민 중심의 진정한 지방자치가 실현되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제1차 본회의에선 ‘무장애 투표소 실현을 위한 건의안’(이길연 의원 외 12인 발의)과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노선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에 따라 도봉산~창동 구간 지하노선 촉구 결의안’(이영숙 의원 외 13인 발의)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번 임시회 일정은 20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21일부터 25일까지 상임위원회별로 2022년도 구정업무보고의 건과 조례안·동의안 등의 안건을 심사한다. 25일에는 복지건설위원회의 다락원체육공원 내 체육시설, 도봉동 문화공간(평화울림터), 초안산 가드닝센터, 중랑천 파크골프장 등 현장방문이 예정돼 있다. 임시회 마지막 날인 26일 제2차 본회의에선 각 상임위원회가 심의한 안건을 최종 의결하면서 회기를 모두 마무리한다.

상임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은 ▲도봉구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김기순 의원 대표발의) ▲도봉구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조미애 의원 대표발의) ▲도봉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국표 의원 대표발의) ▲도봉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경숙 의원 대표발의) ▲도봉구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숙 의원 대표발의) ▲도봉구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길연 의원 대표발의) ▲도봉구 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태용 의원 대표발의) ▲도봉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조미애 의원 대표발의) ▲도봉구 장애인 양육지원금 지원 조례안(고금숙 의원 대표발의) ▲도봉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기훈 의원 대표발의) ▲도봉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홍국표 의원 대표발의) ▲도봉구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봉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봉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봉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마을활력소 초록뜰 관리·운영사무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도봉2동 주민앵커시설(키움센터 등) 건립 ▲2021회계연도(4/4분기) 예비비 지출 보고 등이며, 의원발의 조례안 11건, 단체장 제출 조례안 4건, 동의안 1건,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1건, 보고 1건으로 총 18건이다.

한편, 이날 본회의 후 오전 11시 구의회 3층 제1위원회실에선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에 따른 정책지원관 채용 및 사무공간 설치 관련 안건으로 의원 간담회가 열렸다.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르면 정책지원관은 의원 정수의 1/2 범위 내에서 채용이 가능하고, 지방의원의 의정자료 수집·조사·연구, 서류제출 요구, 행정사무 감사·조사, 행정사무처리 상황 보고·질의응답 등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업무를 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