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승연 의원, ‘탄소중립 기본 조례안’ 대표발의
차승연 의원, ‘탄소중립 기본 조례안’ 대표발의
  • 문명혜
  • 승인 2022.01.26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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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대응과 기금 설치운용 구체적 내용 담아…녹색성장 견인
차승연 의원
차승연 의원

 

[시정일보 문명혜 기자]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 문제가 범지구적으로 심각한 상황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효율적ㆍ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조례가 서대문구의회에서 제정돼 눈길이다.

서대문구의회 차승연 의원(더민주당, 남가좌1ㆍ2동, 북가좌1ㆍ2동)이 대표발의한 <서대문구 기후 위기 대응 및 기금설치 운용에 관한 탄소중립 기본 조례안>이 작년 연말 제276회 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수정가결되면서 녹색성장을 견인해 나가고 있다.

조례안은 기후위기 대응, 탄소중립, 녹색성장을 위한 탄소중립법 시행에 맞춰 상위법령에 적합하고 서대문구 현실에 맞게 개정함으로써 기후위기와 환경문제를 예방하고 종합적이며 기본적인 기후 위기 대응체계를 마련한 게 핵심이다.

차승연 의원은 조례발의와 관련, “이 조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기후위기의 심각한 영향을 예방하기 위해 온실가스 감축 등 기후위기 대응을 강화하고자 마련했다”면서 “서대문구 기후위기 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촉진하고, 필요한 재원을 확보해 주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지속가능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2050년 탄소중립을 위해 온실가스 감축 중장기 목표를 설정, 온실가스 감축을 효율적ㆍ체계적으로 추진하는 걸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다.

또 지역적 특성에 맞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기후위기 대응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구청장 책무사항도 담았다.

구청장은 예산과 기금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구의 재정 운용에 반영하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도 도입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