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 저녁에도 불법 주정차 단속 유예
마포구, 저녁에도 불법 주정차 단속 유예
  • 정수희
  • 승인 2022.02.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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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저녁 식사시간대 음식점 주변 등 계도 위주…코로나19 종결 시까지
마포구청 전경
마포구청 전경

[시정일보 정수희 기자] 마포구(구청장 유동균)가 서울시 ‘2022년도 불법 주정차 단속 계획’에 따라 점심시간대 운영하던 ‘불법 주정차 단속 유예’를 저녁시간대까지 확대 시행한다.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30분까지 운영하던 단속 유예 시간을 오후 5시부터 8시까지 늘리는 것으로, 관내 왕복 6차선 미만 소규모 음식점 주변과 전통시장 주변 일대에서는 과태료 부과 대신 계도 위주의 단속을 실시한다. 

이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생계가 어려워진 소상공인, 자영업자들과 얼어붙은 경기로 힘들어하는 구민들을 위한 조치로, 구는 코로나19 사태가 종결될 때까지 단속 유예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교차로 모퉁이 △소화전 △버스정류소 △횡단보도 △어린이보호구역 등 5대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에서의 주정차 질서 문란행위, 구민안전과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는 행위 등은 유예조치 없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필요시에는 견인조치도 이뤄진다.  

구는 주민 편의를 높이는 동시에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2013년부터 불법 주정차 예고 단속 제도도 운영하고 있다. 

‘주정차 CCTV 단속 휴대전화 문자알림 서비스’를 통해 구에서 설치한 CCTV 단속지역 내 불법 주정차한 차량 운전자에게 단속 사실을 미리 알리는 방식으로, 10분 이내에 차량을 이동하면 운전자는 단속을 피할 수 있다.

서비스는 마포구청 주정차단속 문자알림 서비스 홈페이지(https://parkingsms.mapo.go.kr)에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 후 신청 가능하다.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이번 단속 유예 시간 연장으로 식당 등 상가를 이용하는 구민들이 시간적인 여유를 갖게 돼 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안전하고 질서 있는 교통문화를 확립하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