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구, 찾아가는 법률주치의 ‘법률홈닥터’ 운영
은평구, 찾아가는 법률주치의 ‘법률홈닥터’ 운영
  • 문명혜
  • 승인 2022.02.16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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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취약 주민들에게 무료 법률서비스 제공, 채권ㆍ채무ㆍ임대차 등

[시정일보 문명혜 기자] 은평구(구청장 김미경)가 법률서비스 접근이 어려운 주민들을 대상으로 ‘법률홈닥터’ 사업을 운영한다.

구는 지난 2014년부터 법무부 소속 변호사를 배치 받아 ‘법률홈닥터’를 올해 9년째 운영하고 있다.

‘법률홈닥터’는 법률 지식이 부족하고 경제적으로 힘든 취약계층 주민들에게 무료로 법률서비스를 지원하는 제도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결혼이주여성, 범죄피해자 등 법률적 도움이 필요한 취약계층에 1차 법률 서비스를 제공한다.

법무부 소속 변호사가 구청에 상주하며 법률상담 및 정보제공, 대상자 맞춤형 법 교육, 소송 방법 및 절차안내, 법률구조기관 등 조력 기관 연계 등을 수행한다.

채권, 채무, 임대차, 이혼, 친권, 양육권, 상속, 유언, 손해배상, 근로관계, 임금, 개인회생, 파산 등 생활법률 전반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상담 후 소송이 필요한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조력 기관에 연계 지원한다.

상담은 예약제로 운영되며, 전화로 예약(351-7020)하면 된다.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상담장소는 구청 별관 3층 법률홈닥터 상담실이다.

구는 찾아가는 법률지원으로 사회복지시설, 학교, 공공기관에 방문상담과 법률교육도 진행하고 있다.

지역사회와 밀착해 지속적으로 법률문제를 진단하고 해결하는 역할을 수행하고자 한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법률홈닥터는 법률문제에 접근하기 어려운 취약한 주민들에게 폭넓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법률 접근성을 높이는 든든한 조력자”라면서 “법률 도움이 필요한 주민들께서는 언제든지 신청을 통해 도움받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