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 음식물쓰레기 무상수거 추가 연장
관악구, 음식물쓰레기 무상수거 추가 연장
  • 김응구
  • 승인 2022.03.23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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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30일까지... 소형음식점 대상

[시정일보 김응구 기자] 관악구(구청장 박준희)가 소형음식점을 대상으로 한 음식물쓰레기 무상수거 기간을 6월 말까지 연장한다. 계획대로라면 이달 말 종료할 예정이었다.

구(區)는 지난해 4월15일부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고자 소형음식점 음식물쓰레기 무상수거를 시행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오미크론 확산세가 연일 최고치를 갱신하면서 소상공인의 경제적 어려움이 계속되는 상황을 고려해 6월30일까지 추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지원 대상은 기존과 같다. 납부필증을 사용하는 사업장 면적 200㎡ 미만 일반음식점과 300㎡ 미만 휴게음식점이며, 다량배출사업장은 제외다.

각 사업장은 무상수거 기간에 납부필증을 부착하지 않고 바로 전용 수거용기에 담아 배출하면 된다. 배출시간은 오후 6시에서 밤 12시며, 토요일은 배출할 수 없다.

이에 따른 수집·운반·처리 수수료는 모두 구가 부담하며, 이를 통해 관내 소형음식점 5989곳이 혜택받을 전망이다.

구는 이번 사업을 위해 지난해 4월 〈관악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수수료 감면 규정을 신설했다.

관악구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계속되는 소상공인들의 고통에 공감하며, 함께 극복하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