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역~강남역 서초대로 일대 업무 중심지 개발 ‘청신호’
서초역~강남역 서초대로 일대 업무 중심지 개발 ‘청신호’
  • 이승열
  • 승인 2022.03.28 07:47
  • 댓글 0

‘서초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수정가결
진흥아파트 부지 신규 편입, 롯데칠성부지 특별계획구역 조정
서초로 지구단위계획 위치도
서초로 지구단위계획 위치도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서초대로 지구단위계획이 가결돼 장기간 개발되지 못했던 롯데칠성 부지를 포함한 서초역∼강남역 일대 업무 중심지 개발이 가능해졌다.

서초구는 지난 23일 열린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강남역부터 교대역을 거쳐 서초역까지 이르는 서초대로 일대 59만6277㎡에 대한 ‘서초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이 수정가결됐다고 밝혔다. 

‘서초로 지구단위계획’은 2017년 재정비 용역을 시작으로 5년간 3차례 시·구합동보고회를 여는 등 서울시와 서초구가 수많은 논의 끝에 만들어낸 합작품이라고 구는 설명했다. 

이번 지구단위계획(안)은 △진흥아파트 부지(서초대로 385) 신규 편입을 통해 강남도심 확장 및 서초대로 연결성 강화 △롯데칠성 등 대규모 부지의 소유자별 특성을 고려한 특별계획구역 분할 △법원단지일대 높이 이중규제 완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먼저 서초대로의 중심가로 기능을 강화하고 도심기능을 확장하기 위해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진흥아파트 부지를 신규 편입했다. 재건축을 위한 정비계획 수립 시 용도지역 상향 등 창의적인 개발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그간 토지소유주 간 이견으로 장기간 개발되지 못한 롯데칠성 부지 일대도 토지 소유현황에 따라 특별계획구역을 세분화하고, 사전협상 또는 세부개발계획 수립을 통해 상업지역 및 준주거지역까지 용도지역을 상향하는 가능성을 확보했다. 

이와 함께, 법원단지 일대 용도지역을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에서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해, 기존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및 최고고도지구(28m이하)의 이중규제를 28m 높이규제만 남김으로써 완화했다.

구는 “이번 지구단위계획 가결로 서초대로 일대가 2020년 결정된 ‘내방역 지구단위계획’ 및 2021년 결정된 ‘서리풀 지구단위계획 세부개발계획’과의 시너지 효과를 일으키며 서울 동남권의 랜드마크로 개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또, 공공기여를 통해 들어올 수 있는 문화·편의시설이 침체된 서초대로의 가로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천정욱 구청장 권한대행은 “이번 지구단위계획(안) 수정가결로 서초대로 일대가 서초구 중심지의 신성장동력으로 발돋움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