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코로나19 폐업 소상공인 위로지원금 50만원 지급
서초구, 코로나19 폐업 소상공인 위로지원금 50만원 지급
  • 이승열
  • 승인 2022.03.28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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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 5억원 투입, 11월까지 최대 980곳 지원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서초구는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입은 폐업 소상공인들에게 위로지원금 50만원을 지급한다고 27일 밝혔다. 

총 5억원의 구비를 투입해 최대 980곳까지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재작년 또는 지난해 매출액과 상시 근로자수를 기준으로 △음식·숙박업 10억원 이하, 5인 미만 △도소매 50억원 이하, 5인 미만 △제조·운수 120억원 이하, 10인 미만 등 소상공업체이다. 90일 이상 영업한 소상공업체 중에 2020년 3월22일부터 2022년 11월30일 사이에 폐업한 업체가 대상이다. 

단, 신청일을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관련 행정명령을 위반한 경우나 지난해 위로지원금을 받은 업체는 제외된다.

1인이 다수의 사업장을 운영하다 폐업한 경우에는 다수 사업장별로 지원이 가능하고, 1개의 사업장 내에 다수 대표자가 있는 경우도 각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공동 대표가 배우자, 직계 존·비속인 경우는 1인만 지원이 가능하다.

대상자는 오는 11월30일까지 구비서류를 준비해 구청 일자리경제과 소상공인지원 콜센터(2155-5411)에 방문하면 된다. 서초구청 누리집에서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단,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한다. 구는 서류심사와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여부, 행정명령 위반 여부를 확인한 후 최종 지급 대상을 결정한다. 지급 시기는 신청일로부터 2주 이내다. 

자세한 사항은 서초구 누리집에 게시된 ‘2022년 서초구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폐업 소상공인 지원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박우만 일자리경제과장은 “이번 지원이 폐업한 소상공인들에게 작은 위로가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이 희망을 잃지 않고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