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청과 구민회관 주차장, 경찰·소방 신속 통과
종로구청과 구민회관 주차장, 경찰·소방 신속 통과
  • 이승열
  • 승인 2022.03.30 13:10
  • 댓글 0

종로구, ‘긴급자동차 자동 진출입시스템’ 사업 추진… 공동주택·다중이용시설에 참여 권고
종로구는 이달 초 구청사 주차장에 ‘긴급자동차 자동 진출입시스템’을 도입하고 인증 스티커를 부착했다.
종로구는 이달 초 구청사 주차장에 ‘긴급자동차 자동 진출입시스템’을 도입하고 인증 스티커를 부착했다.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종로구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와 함께 ‘긴급자동차 자동 진출입시스템’ 사업을 추진한다. 

촌각을 다투는 사건·사고 발생 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차, 소방차, 119구급차 등이 주차장 차단기를 신속히 통과해 골든타임을 확보하고 주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다.

구는 이달 구청사와 종로구민회관 주차장 차단기를 먼저 업그레이드했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지난해 2월 국토교통부는 관련 규정(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을 개정해 사업 근거를 마련했다. 이어 같은 해 11월부터 각 지역 경찰차, 소방차, 구급차 등에 998 또는 999로 시작하는 긴급자동차 전용 번호판이 발급됐다.

현재 구에서는 구 임시청사와 구민회관, 4개 아파트(공동주택) 단지에서 사업에 동참했다. 앞으로도 구는 공동주택, 주차장, 다중이용시설 등에 긴급자동차 자동 진출입 시스템을 홍보하고 지속해서 참여를 권고할 방침이다. 

사업 참여를 위해서는 긴급자동차 전용번호 3자리 자동통과 인식 시스템을 시설별로 갖추거나 해당 기능을 보유한 차단기를 신규 설치하면 된다. 기존 차단기의 경우, 관련 업체를 통해 기능을 업그레이드하는 방법도 있다.

구는 뜻을 함께하는 시설에 구에서 제작한 인증 스티커를 배부하고, 실제 차량 출동 시 차단기 작동 여부를 계속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관련 문의 및 자세한 내용은 기획예산과(2148-1392)로 문의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긴급자동차 자동 진출입시스템이 지역 곳곳에 도입돼 주민 안전 확보에 이바지할 수 있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주민 안전과 스마트 기술을 접목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긴급자동차 자동 진출입시스템’ 인증 스티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