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구, 코로나19 폐업 소상공인 지원금 지급
은평구, 코로나19 폐업 소상공인 지원금 지급
  • 문명혜
  • 승인 2022.04.06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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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30일까지 은평구 홈페이지서 온라인 접수, 방문신청은 5월2일부터

[시정일보 문명혜 기자] 은평구(구청장 김미경)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폐업한 집합금지ㆍ영업제한 업종의 소상공인에게 지원금을 지급한다.

구는 작년에도 코로나19로 폐업한 소상공인 386명에게 1억930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한 바 있다.

구는 그동안 정부 재난지원금이 영업 중인 소상공인에게 집중돼 폐업 소상공인들이 지원 사각지대에 놓인 것에 주목해 긴급히 작년에 이어 올해도 폐업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했다.

지원금 지급 대상은 코로나19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시행된 작년 3월부터 신청일까지 폐업한 소상공인이다.

폐업 전 90일 이상 영업한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업종으로 유흥시설, 식당. 실내체육시설, PC방, 이미용, 학원, 목욕장 등이다.

지원금액은 사업체별 50만원으로 대표자 1인이 다수의 사업장을 폐업한 경우 사업장마다 신청 가능하다.

1개 사업장 내에 대표자가 여러명(공동대표)인 경우 각각 50만원을 지급한다. 단 가족이 공동대표인 경우 대표 1인에게만 지급한다.

신청기간은 11월30일까지며, 신청은 은평구청 홈페이지 폐업소상공인 지원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5월2일부터 은평구청 업종별 소관부서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많은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작년에 이어 올해도 사업을 이어가게 됐다”면서 “이번 지원이 폐업이라는 쉽지 않은 결정을 내려야했던 소상공인들에게 작은 위로와 재도약의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