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동작구,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 김응구
  • 승인 2022.04.17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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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만원 이상 체납자 등 대상
동작구가 올해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공개하는 등 징수 활동을 적극 추진한다. / 동작구청 제공
동작구가 올해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공개하는 등 징수 활동을 적극 추진한다. / 동작구청 제공

[시정일보 김응구 기자] 동작구(구청장 이창우)가 올해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를 추진한다.

지난 15일 동작구 관계자는 “지난달 30일 명단공개 대상자 선정을 위한 1차 심의를 시작으로 올해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대상의 징수 활동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는 납세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특히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지방세 징수법〉에 의거,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제도다.

우선, 구(區)는 지난 한 달 동안 올해 1월1일 기준 체납 1년을 경과했거나 체납액이 1000만원을 넘는 체납자의 사전조사를 마쳤다.

1차 심의에서 74명을 공개 대상자로 선정했으며, 6개월간 소명기회 부여와 징수 활동을 전개한 후 10월 중 2차 심의에서 명단공개 최종 대상자를 확정할 계획이다. 지난해는 총 76명(35억5800만원)의 명단을 공개해 2억7000만원을 징수했다.

다만, 이번 1차 심의 후 공개대상 사전예고를 받은 자가 6개월의 소명 기간에 체납세액을 납부하거나 조세불복‧회생‧파산‧청산종결(법인) 등 명단공개 제외 사유를 소명하면 명단공개에서 제외된다.

최종 명단공개는 11월16일 구보(區報)와 구청 홈페이지, 행정안전부 누리집 등을 이용해 동시 진행할 예정이다. 주요 공개 내용은 체납자 성명, 상호(법인 명칭 포함), 나이, 직업, 주소, 체납요지 등이다.

한편, 구는 지난해 체납 특별 정리기간을 설정·운영해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징수율 1위를 기록했다. 징수액은 목표액 37억4000만원 대비 17억6300만원을 초과한 총 55억300만원을 기록했다.

임종열 동작구 징수과장은 “이번에 명단공개가 확정되는 체납자에 대해선 향후 금융재산 압류, 가택수색을 통한 동산 압류, 공매처분, 출국금지 등 각종 행정제재 조치를 해, 반드시 조세정의를 실현토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