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 서울 자치구 유일 ‘상병수당’ 시범사업 선정
종로구, 서울 자치구 유일 ‘상병수당’ 시범사업 선정
  • 이승열
  • 승인 2022.04.18 11:40
  • 댓글 0

업무 외 질병·부상으로 경제활동 어려운 근로자 소득 보전
7월부터 최대 120일까지 일당 4만3960원 받을 수 있어
종로구청 임시청사
종로구청 임시청사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올해 7월부터 종로에 거주하는 근로자는 업무 외 질병이나 부상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상병수당을 받고 치료에 전념할 수 있게 된다. 

종로구는 보건복지부 주관 ‘1단계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 지역공모사업’에서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유일하게 최종 선정됐다고 14일 밝혔다. 

상병수당은 몸이 아픈 근로자의 휴식과 소득 보장을 돕는 사회보장제도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한국과 미국(일부 주 도입)을 제외한 모든 국가에서 운영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2022년부터 3년간 단계별로 시범사업을 하기로 하고, 한국의 실정에 맞는 상병수당 모델을 만들어 2025년 전면 도입하는 것을 목표로 공모를 진행했다. 그 결과, 공모에 참여한 전국 63개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3개 모형별 2개 지역씩 6개 지방자치단체가 대상지역으로 정해졌다. 이들 지역은 7월부터 1년간 총 109억원의 국비를 투입해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종로구는 근로자 입원 여부와 상관없이 대기기간 14일, 보장 기간은 최대 120일인 ‘모형2’에 선정됐다. 대기기간은 제도 악용을 막기 위해 실제 급여 지급까지 일정 기간을 두는 것으로, 대기기간이 14일인 경우 일을 쉰 지 15일째부터 상병수당을 받을 수 있다. 사업 기간 중 지급하는 상병수당은 2022년 기준 최저임금의 60%에 해당하는 하루 4만3960원이다. 근로자인 구민은 7월부터 연간 120일까지 총 527만5200원의 상병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 

구는 이번 공모에 응모하면서 △도심 내 오피스 밀집지역 △풍부한 관광명소 보유 △소규모 도심 제조업 및 수백 개 봉제업체 등 지역적 특성을 내세웠다. 이를 토대로, 상병수당의 사례 발굴과 사업 효과 파악에 유리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협력사업장 지정을 위해 관내 기업과 사전 협의체계를 구축해 오는 등 적극적인 참여 의지를 보여 최종 시범사업 지역으로 선정될 수 있었다.

향후 구는 참여 의사를 밝힌 업체를 비롯, 관내 100인 이상의 일반기업(사무직)과 현장직군,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이 모여 있는 산업 클러스터 등 총 5곳을 협력사업장으로 지정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또 의료계·산업계·노동계·학계 등 분야별 관계자로 구성한 ‘종로구 상병수당 추진지원단’을 운영해 전문가 자문을 구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누구에게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보편적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설명하면서 “보건복지부를 비롯한 유관기관과 협력 체계를 공고히 구축해 ‘한국형 상병수당’의 정착을 돕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