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난 시 지방공무원 ‘정원 외 임용’ 가능
국가재난 시 지방공무원 ‘정원 외 임용’ 가능
  • 이승열
  • 승인 2022.04.26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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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변경 승진·전보기준도 유예기간 없이 적용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앞으로는 코로나19 등 대규모 국가재난 시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결원이 없어도 지방공무원을 정원 외로 임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와 같이 국가적 재난 발생 시 인사운영을 탄력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이 26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코로나19와 같은 대규모 국가재난 상황에서 현장근무 인력을 신속하게 보충하고 격무에 시달리는 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대규모 국가재난 발생 시 인력을 신속하게 보충하기 위해 신규임용후보자를 정원 외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한다. 임용권자는 결원이 없더라도 신규임용후보자를 신속하게 정원 외로 임용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공개경쟁임용시험에 합격한 신규임용후보자는 결원 발생 시 명부 순위에 따라 임용되며, 정원 외로 임용되려면 최종합격일부터 1년이 지나야 했다. 

또한, 개정안은 재난 상황 대응을 위해 승진·전보기준을 변경할 경우, 별도의 유예기간 없이 변경사항을 즉시 적용할 수 있게 했다. 재난상황에 맞게 변경된 기준을 즉시 적용해, 코로나19 등 재난상황에 대응한 공무원들에게 가점 등 특전(인센티브)을 즉각 부여할 수 있게 되는 것. 

현행 규정으로는 승진·전보기준을 변경하는 경우 1년이 지난 날부터 적용할 수 있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이버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을 통해 국가재난 상황에서도 자치단체 여건에 맞는 적극적이고 탄력적인 인사운영을 할 수 있게 된다”라며, “특히 재난 대응 인력의 신속한 충원으로 장기간 격무에 시달리는 지방공무원들의 고충이 다소나마 해소되고 재충전의 기회가 마련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