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폐업 소상공인들에게 50만원씩 지급
강남구, 폐업 소상공인들에게 50만원씩 지급
  • 정응호
  • 승인 2022.05.17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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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25일~6월30일 각 부서 방문 신청

[시정일보] 강남구 폐업 소상공인들은 4월25일부터 6월30일까지 구청 각 관할부서 방문을 통해 재난지원금 50만원 지급 신청을 할 수 있다.

지원대상은 집합금지 및 영업·인원제한 사업장을 운영하다 2020년 3월22일 이후 폐업했고, 폐업 전 90일 이상 사업을 지속한 매출액 기준(업종별 상이) 이하, 상시 근로자수 5~10인 미만의 소상공인이다. 구는 지난해에도 폐업 소상공인 804명에게 4억200만원을 지원한 바 있다.

접수 서류는 신청서, 폐업사실증명원, 소상공인 증빙자료 등이며, 구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을 확인해서 업종별로 해당하는 사업체의 폐업한 대표자가 직접 구청 각 부서에 접수하면 된다. 위임장을 첨부할 경우 대리 신청도 가능하며, 사업장 대표자가 여러 명인 경우 각각 신청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 행정명령을 위반하거나 지난해 강남구 폐업 소상공원 지원금을 받은 경우는 지원이 불가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