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 경영위기업종 소상공인 지원금 지급
강동구, 경영위기업종 소상공인 지원금 지급
  • 이윤수
  • 승인 2022.05.26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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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일보] 강동구가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가 누적된 경영위기업종 소상공인에게 100만원을 지급한다.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했으나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조치 대상이 아니어서 손실보상을 받지 못한 이른바 ‘손실보상 사각지대’의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지원 대상은 사업자등록증상 소재지가 강동구이며 공고일 현재 사업장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이다. 매출 감소가 확인된 정부 1차 방역지원금 수령자인 동시에 지난해 ‘경영위기업종’으로 버팀목자금 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 지원금을 받은 수령자다.
  
단, 서울시 시행 임차소상공인 지킴자금 및 관광업 위기극복 지원 사업체, 서울시 및 산하 출자출연기관 임대료 감면 수혜업체, 공고일 기준 폐업한 사업체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서울 소상공인 경영위기지원금' 지급 대상자에게는 6월3일까지 고유신청번호가 포함된 안내 문자메시지가 발송될 예정이다.
  
신청 시 문자로 발송 받은 고유신청번호를 입력해야 하며, 신청은 6월24일까지 서울경영위기지원금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경영위기지원금 홈페이지(서울경영위기지원금.kr)를 참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