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일보] 강동구(구청장 이수희)는 코로나19 소상공인 지원 대책으로 실시했던 소형음식점 음식물쓰레기 무상수거가 거리두기 해제 및 외식 경기 회복세에 따라 지난달 30일로 종료됐다.
구 관계자에 따르면, 무상수거가 종료됨에 따라 7월부터 소형음식점 음식물쓰레기 배출시 납부필증을 부착해야 한다.
앞서, 구는 코로나19로 인해 경영난을 겪고 있는 200㎡ 미만 일반·휴게음식점(4800여 개소)을 대상으로 2020년 4월부터 2022년 6월까지 음식물쓰레기 무상수거를 시행했다. 업소당 약 62만3220원의 음식물쓰레기 배출 수수료 감면 혜택 지원효과를 보았다.
7월부터는 200㎡ 미만 식품접객업소는 업소용 음식물쓰레기 전용용기에 납부필증을 부착해 저녁 8시부터 새벽 4시까지 내 점포 앞에 배출(토요일 제외) 해야한다.
음식물 종량제 봉투는 가정에서만 사용가능하다. 200㎡ 이상 다량배출사업장은 민간업체와 자체 계약해 처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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