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개 시·군·구 투기과열지구 해제
11개 시·군·구 투기과열지구 해제
  • 시정일보
  • 승인 2007.09.13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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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 인천 등 전국 39개 시·구 187개동 추가 지정


건설교통부는 7일 주택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이용섭 건교부 장관)를 개최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안과 지방 투기과열지구 일부 조정안을 의결했다.
이번에 신규 지정된 주택거래신고지역과 해제된 투기과열지구의 효력은 관보게재일인 9월13일부터 개시된다. 이번에 추가 지정되는 지역은 인천시 남구의 숭의동·용현동·주안동·학익동,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과 선부동, 안산시 상록구의 성포동과 월피동, 시흥시의 정왕동·은행동·월곶동·하상동 등 수도권 일대 4개 시·구에 속한 12개 동으로 지정요건에 해당되는 지역 중 각종 개발사업 등으로 집값 상승률이 상대적으로 높아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들이다.
주택거래신고지역 안에서 전용면적 60㎡ 초과 아파트의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매도자와 매수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거래가액, 거래가액 6억 초과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등을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된 거래내역은 세무관서에 통보돼 과세 및 세무조사 등의 자료로 활용되며 신고를 하지 않거나 지연하는 경우, 허위 신고하는 경우에는 매도·매수자 모두에게 취득세액의 최고 5배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추가 지정으로 주택거래신고지역은 총 39개 시·구 187개 동으로 늘어나게 됐으며 정부는 앞으로도 국지적인 개발 호재 등으로 투기발생의 우려가 있는 지역을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신속히 지정하여 철저히 감시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집값이 안정되고 주택청약 과열현상이 나타나지 않는 등 투기과열지구의 지정사유가 해소됐다고 판단되는 대전 동구와 중구·서구·대덕구, 충북 청주시와 청원군, 충남 천안·계룡·아산시, 부산광역시 영도구, 대구광역시 동구 등 11개 시·군·구가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된다. 또한 정부는 이번 투기과열지구 조정방안을 검토하면서 수도권은 검토대상에서 제외했으며 앞으로도 상황 변동이 없는 한 검토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된 지역에 대해서는 해당 지자체와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통해 집값 및 분양상황 등을 면밀히 점검·관리해 나가고 불안 조짐이 포착되는 경우 즉시 투기과열지구를 다시 지정하는 등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지역여건과 시장상황의 차이 등을 감안하는 맞춤형 주택정책의 일환으로 수도권 지역은 투기과열지구의 지속적인 운영과 주택거래신고지역의 지정 등을 통해 주택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되 지방의 경우에는 제도의 원칙과 취지를 충실히 살려 투기염려가 없다고 판단되는 지역은 해제하고 투기우려가 남아 있는 지역은 더욱 철저히 관리해 나가고자 하는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집값안정과 서민·중산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기조를 일관되게 견지해 나갈 계획이다. 보유세·양도세 등 부동산 세제, 주택담보대출 관리 등 투기억제 시책을 일관되게 추진하고 2기 신도시 등 수도권 공공택지 개발과 2007~2010년까지 연평균 37만호 이상의 주택건설 계획을 차질없이 이행함으로써 중장기적인 집값안정 기조를 구축해 나가는 한편 분양가상한제, 청약가점제 등을 통해 양질의 저렴한 주택이 실수요자인 서민·중산층에게 공급되도록 하는데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鄭七錫 기자 / chsch7@siju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