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비 현실화로 지방의회 책임 강화
의정비 현실화로 지방의회 책임 강화
  • 시정일보
  • 승인 2007.09.20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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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시군구자치구의장협의회, 지방의회 월정수당 결정수준에 관한 정책토론회
▲ 전국시군구자치구의장협의회는 14일 올림픽파크텔에서 지방의회 의정비 결정과 관련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상근의회 전환·정치 조정능력 제고 등 전문성 보강

=일부 언론 ‘지방의회 월정수당 전국담합’ 말도 안돼


요즘 전국 230개 기초지방의회는 정중동 긴장에 쌓여 있다. 이는 내년 기초지방의원의 월정수당 결정이 오는 10월말로 다가오면서 각 기초자치단체에서 의정비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결정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전국 시ㆍ군ㆍ구 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대표회장 정동수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의장)는 지난 14일 오후 서울 송파구 소재 올림픽파크텔 2층 서울홀에서 ‘지방의원의 월정수당 결정수준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김순은 동의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지방의원의 월정수당 결정수준 지방분권의 관점에서라는 서론에서 “지방의회의 월정수당과 향후 과제를 통해 현행법령을 준수해 ‘월정수당은 지역주민의 소득수준,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 물가상승률 및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매년 결정된다”며 “매년 새롭게 구성되는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월정수당의 규모를 결정할 때에 그 결정의 적정성과 투명성을 위해 공청회, 주민의견 조사 등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따라서 금년에 진행되는 의정비 심의 결정은 규정에 따라 진행돼야 할 것이다.
특히 총액인건비 고려에 있어 총액인건비제도는 총 예산의 범위 중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을 제한하는 제도로서 종전의 표준정원제에 대신해 지방정부의 자주조직 및 인사권을 증대하고자 하는 제도로서 제안되어 왔다. 만약 지방의원의 월정수당이 지나치게 높게 책정되면 집행부 공무원의 인건비가 삭감되거나 인원을 축소해야 하는 상황이 초래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재정상황의 고려에 있어서는 지방정부의 재정상황은 매우 상이하다. 전국 40여개의 지방정부가 자주재원으로 인건비조차 충당치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점이 무시되고 전국의 지방의회가 통일적으로 월정수당의 규모를 결정한다면 지방자치 및 지방분권의 정신에도 위배 될 것이다.
의정실적의 고려에 있어서는 ‘월정수당을 고려할 때 의정실적으로 고려하도록 되어 있다. 여기에는 지방의회의 의안처리 실적, 의원발의 실적 및 청원처리 등의 실적이 포함돼야 할 것이다. 상기의 사례는 의정실적이 그리 긍정적이지 못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각 지방의회는 여러 경로를 통해 의정실적에 대한 평가를 받아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평가결과를 월정수당을 결정하는 중요한 참고자료로 활용한다면 주민의 지지를 얻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주민소환의 고려에 있어서는 ‘2006년 지방의원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주민 소환제도가 도입됐다. 만약 지역의 민의와 법령을 위배하여 담합으로 월정수당을 인상한다면 이를 주도한 의원들에게는 주민소환의 대상여부를 놓고 논란이 제기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할 것이다.
지방의원의 행태적 개선은 ▲상근의회로 전환 ▲정치적 조정능력의 제고 ▲지방의원의 전문성ㆍ책임성 제고 등이 중요한 현안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지방의회 의정평가제도의 도입에 있어 ‘지방의회의 권한 강화와 함께 지방의회의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의정평가제도이다. 이를 위하여 지방의회에도 성과감사제도와 같은 의정평가제도가 도입돼야 한다.
한편 이날 토론회의 토론자로 나선 이의규 대전광역시의장협의회장(대전시 서구의회 의장)은 “의원입장에서 의정비 수당 결정문제는 매우 민감하며 의정비의 인상은 목적이 아니고 현실화를 말하는 것이다. 2005년 첫 의정비 심의 당시에 첫 단추를 잘못 끼워 오늘과 같은 사태가 발생했다고 생각한다. 특히 지난 16년간의 의정활동 평가에 있어 주민들의 부정적인 시각이 문제이며 정치권의 횡포로 지방의원만 의정비 심의를 받고 있다”라고 말했다.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의 경우 연봉 2400만원으로 현실과의 괴리를 실감하고 있다. 의정비를 바로잡자는 것이지 무조건 인상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며 잘못 끼운 단추를 바로잡자는 것이다. 따라서 기초지방의원의 월정수당은 집행부의 과장(5급)-국장(4급) 중간정도가 적정하다고 생각한다.
소순창 건국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지방의회가 과거보다는 전문화 돼가고 있다고 본다. 의정비 현실화에 동감한다. 의정활동에 대한 시스템에 대해 의문스럽다. 정당공천이 지방의회 의정활동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정당을 의식한 의정활동이 지역주민과의 위화감을 조성하고 있다. 중앙정치가 지방정치의 발목을 잡고 있다. 지방의회 정당공천 배제에 지방의원들이 적극 나서야 하며 제도적인 시스템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한규 전국 시ㆍ군ㆍ구 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사무처 전문위원은 본인 소속 협의회의 공식의견이 아닌 자신의 사견임을 밝히면서 ‘일부언론에서 전국지방의회가 월정수당 결정을 담합하고 있다는 것은 언어도단이다. 일부 지방의원들이 집행부의 과장(5급)-국장(4급) 중간정도를 주장하고 있어 자칫 지방의원의 신분이 정해지는 우려가 있다. 따라서 지방의원의 월정수당은 부단체장 수준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의정비 심의시 고려해야 할 사항은 ▲지방의회의 역할과 책임을 기준 ▲직무활동의 특수성을 감안 ▲의회별 편차가 심한 문제의 심각성, ▲지방의회 유급제에 걸맞는 적절한 수준의 산출 지혜 ▲지방의회 의정활동 활성화를 위한 시스템 개편의 필요성 ▲단체장의 연봉을 기준으로 의정비 산정이 바람직하며 월정수당을 행정부에서 가이드라인을 정하는 것이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는 방안이라고 주장했다.
최인욱 함께하는 시민행동 예산감시국장은 집행부 공무원과 지방의원이 비교되는 의정비 산정에는 반대한다. 의정비 논의자체가 적반하장이라고 생각한다. 하는 일 없이 월급만 많이 받겠다는 것이다. 지방의회의 현실과 어려움을 극복하고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면 자연스럽게 의정비 문제가 대두될 것이다. 지방의회가 지방정부ㆍ중앙정부에 대한 강력한 의정활동을 펼쳐 점진적인 의정비 인상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宋利憲 기자 / wine@siju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