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법인 체납액 강력 징수
성동구, 법인 체납액 강력 징수
  • 이승열
  • 승인 2022.09.06 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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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 후 휴·폐업 법인 추적해 예금압류 시행
성동구청
성동구청

 

[시정일보] 성동구(구청장 정원오)가 지속해서 증가하는 법인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 적극적인 징수 활동에 나선다고 5일 밝혔다. 

법인 체납자의 누적 체납액이 52억2300만원(2022년 7월말 기준)으로 급증해 구의 재정운용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 

이에 구는 우선 지방세 30만원 이상 체납법인 1207개에 대해 휴·폐업 등 사업장 실태와 주거래 은행계좌 현황에 관한 전수조사를 시작했다.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달 중순부터 예금압류 예고문을 발송하고 법인대표자에게 모바일 문자서비스를 보내 납부를 독려할 예정이다.

또, 휴·폐업 법인에 대해서는 대표자 및 주요주주 현황을 중점 조사해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을 추진한다.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된 대표자 및 과점주주에 예외 없이 전자예금압류와 강제 추심을 시행한다. 

반면, 코로나19로 일시적 자금경색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납부 의지가 있는 체납법인은 분할납부를 유도하고 각종 행정제재를 유예해, 체납액을 정리하고 재기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납세 형평성 제고 차원에서 고질 체납법인의 꼼수를 막기 위해 다각적인 징수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