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 업무처리지침 개정안 시행
택지개발 업무처리지침 개정안 시행
  • 시정일보
  • 승인 2007.10.03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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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가산정 방식 등 고시


건설교통부는 지난 7월30일 개정·공포된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과 관련 존치시설 결정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토지보상금 유동성 억제를 위해 특정시설 용지를 제한경쟁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보상금예치금액의 규모 등에 관한 사항과 제도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마련, 지난달 28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공택지 조성원가 공개항목 확대에 따른 조성원가 산정 및 적용방법에 관한 기준과 건축물의 존치에 따른 존치부담금 단가 산정방식 및 존치부지 범위 등 적용기준을 각각 마련 고시했다.
이번에 마련된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및 고시 개정의 주요 내용은 예정지구 지정권자는 택지개발사업 시 도시형 공장 등 공공 택지 내 자족기능 관련 시설 용지를 지역에 관계없이 지구면적의 10% 범위 내에서 조성할 수 있도록 하고 지구 규모, 지역 특성 등을 감안 지구면적의 20%까지 조성할 수 있도록 해 도시기능의 활성화를 도모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