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범람 도시 홍수 대책 마련
하천범람 도시 홍수 대책 마련
  • 시정일보
  • 승인 2007.10.11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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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도시 하천 유역 침수방지 대책법 입법예고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1일 100mm 이상의 집중호우 빈발과 도시지역은 급속한 도시화의 진전으로 인한 불투수면적의 증가 및 홍수도달시간의 단축 및 첨두홍수량 증가 등으로 도시침수피해가 가중되고 있어 건설교통부는 하천제방 및 홍수조절댐 등 통상의 치수대책만으로는 도시 침수피해 방지가 곤란한 특정도시하천유역에 대해 우수침투저해행위에 대한 행위제한 제도를 도입하여 도시의 침수안전도를 제고하고 홍수위험지도 작성 및 도시침수예보시설 설치 등을 통해 주민의 안전하고 신속한 대피체계를 강화하는 등 특정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률(안)을 마련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2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건설교통부는 입법예고시 제시된 의견을 수렴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금년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