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참여형’ 도시계획 도입
‘주민 참여형’ 도시계획 도입
  • 시정일보
  • 승인 2007.10.11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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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마을 생활환경 개선 우리가 결정


건설교통부는 주민이 해당 지역의 기반시설 정비 등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마을만들기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주민참여형 도시계획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이번에 도입키로 한 마을만들기계획은 읍·면·동의 주민들이 해당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기반시설 정비 등 생활환경개선 등을 위해 수립하는 도시계획이다. 건설교통부는 주민참여형 마을만들기계획 도입과 일정 규모 이상 대도시는 시장이 직접 도시관리계획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 5일 입법예고 했다.
이번 법률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첫째, 주민참여형 마을만들기계획 제도를 도입한다.
주민참여형 마을만들기계획 도입으로 주민의 자발적 참여에 의한 주민 주도의 도시정비수단이 마련되어 도시계획과정에 실질적 주민참여를 보장 각 지역여건이나 특성에 맞는 생활환경 개선으로 도시계획의 효율성 및 만족도가 증진될 것으로 보고 있다.
둘째, 도시관리계획 결정권 이양 및 보완장치를 마련한다. 지금까지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시장·군수가 입안 도지사가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구 50만이상 도시 등 일정 규모 이상 대도시는 당해 시장이 직접 도시관리계획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 도시계획의 자율성 및 책임성을 강화키로 했다.
아울러 도시관리계획 결정권 이양에 따른 계획간 상충 우려 등에 대한 보완장치도 함께 마련 시장이 결정한 도시관리계획이 도지사가 수립한 광역도시계획 등과 맞지 않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조정요구권을 도지사에게 부여 결정권 이양에 따른 계획간 상충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