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관 선정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관 선정
  • 시정일보
  • 승인 2007.10.11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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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공사·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


건설교통부와 보건복지부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를 운영할 인증기관의 제안서를 접수받아 시민단체, 학계 등으로 구성된 인증제도위원회에서 인증기관의 능력 및 의지를 평가한 결과 도시, 구역 및 개별시설을 인증하는 일반인증기관으로 한국토지공사와 개별시설(건축물)을 인증하는 전문인증기관으로 (재)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 인증제도는 거리, 시설물 등에 장애인, 고령자 등이 접근하고 이동하는 데 불편이 없는 경우 이를 인증하는 제도이며 인증기관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Barrier-Free)’ 인증제도 시행지침에 따라 거리 및 시설물에 교통약자가 접근하고 이동하는 데 불편이 없는 경우 이를 Barrier Free로 인증하는 것이다.
건설교통부와 보건복지부가 공동 마련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Free) 인증제도 시행지침에 의하면 인증기관은 사업시행자 또는 건축주(사업주체)의 인증 신청을 받아 인증심사기준에 의한 평가·심사를 거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 인증서를 교부하며 인증 받은 사업시행자 또는 건축주는 인쇄물, 광고물 등을 통해 홍보를 하고 대상 시설물 외부에 인증마크를 부착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