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구 필수노동자 보호ㆍ지원 보다 강화
은평구 필수노동자 보호ㆍ지원 보다 강화
  • 문명혜
  • 승인 2023.01.18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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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인경 위원장 조례발의, 필수노동자 법적 지원 근거 마련
권인경 위원장
권인경 위원장

 

[시정일보 문명혜 기자] 새해부터 은평구에선 필수노동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이 보다 강화될 전망이다.

은평구의회 권인경 행정복지위원장(더민주당, 갈현1동ㆍ갈현2동)이 대표발의한 <은평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이 작년 연말 제296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다.

‘필수업무 종사자’는 재난이 발생한 경우 은평구민의 생명과 신체 보호 또는 사회 기능 유지를 위해 필요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에 따라 각종 재난 발생시 위험에 노출된 채 구민의 생명과 신체 보호 등 기본적인 사회의 기능유지를 위한 필수적 업무를 수행하는 노동자들이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법적 지원 근거가 마련됐다.

권인경 위원장은 조례발의와 관련, “필수 업무를 수행하는 노동자들이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발의했다”면서 “이들이 존중받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구민생활 안정과 재난극복에 기여함이 궁극 목표”라고 밝혔다.

조례안은 구청장 책무사항,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예산 등 각종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조례에 따라 구청장은 재난 발생시 필수노동자 보호와 지원을 위한 정책의 안정적 시행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또한 필수노동자의 근로조건과 근무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하도록 명시해 놓았다.